총학생회 최혜미(대기환경과학 11) 전 부회장이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돼 부회장직을 잃었다.
지난달 29일 총학생회(이하 총학) 최혜미 전 부회장이 학사경고 3회 누적으로 제적됐다. 총학 회칙 제3조 ‘총학 회원은 본교 전체의 재학생에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혜미 씨는 더 이상 총학 회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더불어 제적 후에도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의결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혜미 씨를 제외하면 정족수가 미달됐던 중앙운영위원회도 있었던 것이다. 당시 통과된 안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혜미 씨는 앞으로도 맡은 업무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6일 그는 총학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해 ‘직에서 물러나지만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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