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최혜미(대기환경과학 11) 전 부회장이 학사경고 연속 3회로 제적돼 부회장직을 잃었다. 하지만 제적 이후에도 중앙운영위원회 참석 등 총학생회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총학생회(이하 총학) 최혜미 전 부회장이 학사경고 연속 3회 누적으로 제적 당해 총학 회원 자격이 박탈됐다. 총학 회칙 제3조에서 총학 회원을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대신문> 속보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6일 최혜미 씨는 총학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제적 이후에도 지속한 총학 활동
최혜미 씨는 제적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 참여했다. △24회(7월 29일) △긴급 회차(8월 18일) △25회(8월 19일) 중운위에 참여한 것이다. 총학 회원 자격이 상실된 상황에서 학생회 활동을 한 것은 회칙 위반이다.
또한 최혜미 씨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중운위 의결에 참여해, 안건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중운위 안건은 ‘참석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에 열린 긴급 중운위에서는 부회장 직을 잃은 최혜미 씨가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최혜미 씨를 참석 위원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과반수가 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이 날 논의돼 통과처리된 故 고현철 교수의 투신 사건에 대한 △학생 차원 성명서 발표 △교수와의 간담회 개최 등의 안건은 무효 처리된다.
중앙운영위원들, 제적 사실 알고도 침묵
총학생회는 최혜미 씨의 제적 사실을 알고도 부회장으로서의 활동을 묵인했다. 총학 측은 성적발표 직후 부회장의 제적 소식을 접했다. 그러나 이후 활동에 대해 아무런 재제를 가하지 않았다. 총학 황석제(기계공학 10) 회장은 “중운위에 참석은 별 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의결 활동이 아닌 단순 참관이었다”고 덧붙였다.
각 단과대학 회장 역시 제적 사실에 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 지난달 최혜미 씨는 단과대학 회장들을 직접 만나 제적 사실을 알렸다. 당시 그는 ‘제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공표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끝까지 업무를 마무리 하겠다’ 등의 내용도 전했다. 당시 묵인한 사실에 대해 A 단과대학 회장은 “굳이 구설수를 만드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 단과대학 회장은 “함께 중앙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가 꺼려졌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맡은 일 해나가겠다”
최혜미 씨는 제적 이후에도 총학 활동을 이어나갈 의사를 밝혔다. 이승백 집행위원장은 “최혜미 씨가 부회장직이 아닌 집행부로서라도 맡은 업무를 끝마치겠다고 전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최혜미 씨가 게시한 사과문에서도 ‘남은 기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학칙 제68조 3항에 따르면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학기동안 우리 학교 학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총학 회원으로서의 자격 역시 없는 것이다.
이에 각 단과대학 회장들은 최혜미 씨의 ‘제적 이후 직무 유지’에 대해 두 입장으로 나뉘었다. C 단과대학 회장은 “최혜미씨가 직접 집행부가 돼서라도 맡은 일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와 관련해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반면 D 단과대학 회장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직을 이어나가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 행동”이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총학은 오늘(31일) 열릴 임시 중운위에서 최혜미 씨의 제적 사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달 10일에 열릴 하반기 대의원총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할 지도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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