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학칙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대학본부와 교수회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우리학교 교수회가 김기섭 총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학칙 개정 무효 소송’에서 학칙 개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냈다.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한 당시 절차상으로 위법된 바가 없으며,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러한 판결에 힘입어 대학본부(이하 본부)는 예정대로 간선제 성격의 ‘총장 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총장 공모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은 현재 심의 중이다. 교무과 김충락(통계) 처장은 “대법원 판결로 총장 선출 방식과 관련한 문제는 최종 심의를 통과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총장 후보자 선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공정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수회 측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 내 학칙 변경의 정당성 여부는 대법원이 아닌 학내 구성원들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칙 변경 전 김기섭 총장이 약속했던 ‘직선제 부활’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수회 김재호(전자공) 회장은 “대법원은 본부의 손을 들어 줬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총장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충락 처장은 “교수회 측과 대화를 시도할 예정”이라며 “다음 총장 선출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본부의 움직임에 반발하며 지난달 15일부터 대학본부 앞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교수회는 본부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본부 측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교수회는 본부 앞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5년 전체교수회 임시총회’에서 총장 불신임 결정을 내렸다. 김재호 회장은 김기섭 총장에게 1박2일 여행을 제안하며 대화를 요구했다. 총장과 직접적인 대담을 통해 총장선출 방식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수회는 △교무처장 해임 △본부의 일방적인 공모제 진행 중단 등을 주장했다. 김재호 회장은 “교수회의 요구가 오는 6일까지 충족되지 않으면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