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교수회관에서 ‘2015년 전체교수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김기섭 총장 불신임 투표 및 사퇴 요구 △교육부의 대학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성명서 채택 등이 논의됐으며, 김기섭 총장 불신임과 사퇴 권고가 의결됐다.
‘2015년 전체교수회 임시총회’는 대법원이 내린 ‘학칙 개정 무효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로 시작됐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우리학교 교수회가 김기섭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우리학교의 학칙 변경은 위법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수회는 판결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총장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직선제실천특별위원회 차정인(법학전문대학원) 위원장은 “김기섭 총장이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학칙 개정이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총장이 거짓을 말한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교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진 총장 불신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학교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참여 인원 905명(재적 1,104명) 중 68.8%(623명)가 김기섭 총장 불신임에 찬성했다. 이에 교수회는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총장 사퇴 권고를 결의했다. 교수회 김재호(전자공) 회장은 “투표의 결과는 대학이 잘못된 가치를 좇는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줬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수회는 교육부의 대학 자율성 훼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재정지원을 빌미로 대학의 자율성 침해 중지 △국립대학의 발전을 방해하는 정책 중지 △국립대학의 자기 결정권 존중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서를 발표한 김재호 회장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인 권리들을 침해하고 망가뜨리고 있다”며 “법에서 보장하는 국립대학의 정당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수회는 대학 본부에 총장 불신임 투표 결과를 통보하고 오는 6일까지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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