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우리학교 인덕관에서 ‘대학 구조조정 대안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하는 지역순회토론의 일환으로, 부산·경남지역 토론장소인 우리학교에서 첫 시작을 알렸다. 토론회에서 교육부의 대학정책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학의 세 노동자 주체를 대표하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의 조합원들이 발제자로 나섰다.

 
공공재에서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고등교육 
  토론회는 첫 발제자인 교수노조 임재홍(방송통신대 법학) 부위원장의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발제로 시작됐다. 임 부위원장은 우선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흐름을 설명했다. 이전의 복지국가는 고등교육을 공공재로 보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했다. 하지만 1970년대를 기점으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교육에도 시장원리가 적용됐다. 이는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인적자본과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적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 예로 1990년대에 책무성 강화를 이유로 대학평가와 차등적 예산분배를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대학을 향한 영국 정부의 책무성 요구는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향상하겠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임 부위원장은 이를 두고 “문제는 교육의 ‘질’이 대체 무엇인지, ‘질’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영역에서는 통하지 않아”
  임 부위원장은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정책 수용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고등교육을 시장으로 보고, 대학의 자유로운 진출을 보장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추진된 것이 대학설립조건을 크게 완화한 대학설립자율화정책이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임 부위원장은 “정부의 표면적 목적이었던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세계적 대학 육성은 실패하고 부실대학만 양산됐다”며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논리에서 의도했던 대학 사이의 시장경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평가 및 대학구조개혁 정책으로도 정부가 기대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학평가와 특성화 사업을 통한 구조조정은 기존의 정책을 보완한 것이지만, 여전히 시장원리에 따른 대학 간 경쟁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반발과 고착화된 대학서열이 그 이유였다.
  그는 이어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의 대안을 제시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해 목표보다 과도한 정원감축이 이뤄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대응책으로 정원 외 입학의 축소와 총체적 부실대학의 퇴출 등을 대안으로 들었다.
  그러나 그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맞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사회의 연대가 ­­­절실한 때지만 대학 내부적으로, 혹은 대학 간에 경쟁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임 부위원장은 “대학사회의 연대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저지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질적 혁신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연구강의교수제로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토론회의 두 번째 주제는 ‘연구강의교수제’로 비정규교수노조 이상룡(철학) 정책위원장이 발제했다. 연구강의교수제는 비정규교수노조가 내놓은 시간강사 문제의 해결책이다. 그는 한국의 시간강사 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봤다. 전체 교원 중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그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는 것이다. 시간강사는 보통 6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을 맺으며 평균 650만 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그들도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지만 대학은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상룡 정책위원장은 “시간강사의 연구성과는 사회 전체가 나눈다”며 “하지만 누구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정규교수노조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연구강의교수제는 모든 비전임교원을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하는 제도다. 연구강의교수에게 3년 이상의 계약 기간과 공정한 재임용을 보장하며, 정부와 대학이 보수를 함께 부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시간강사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이전에 법정 전임교원의 100%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일정한 수 이상의 전임교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없으며, 확보율을 낮춰주는 갖가지 권고조항도 존재한다. 이에 이상룡 정책위원장은 “법정 전임교원 100% 확보는 대학 운영의 최저기준”이라며 “OECD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치조차 맞추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상룡 정책위원장의 발제 이후 청중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연구강의교수제의 실현 가능성 대한 의문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에 이상룡 정책위원장은 “지금도 정말 최소한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것보다 낮은 요구 수준의 현실적인 제도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직원 확보율 법제화로 행정서비스 질 높여야
  마지막 발제자로 대학노조 박용준 부산·경남본부장이 나섰다. 그는 지금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고등교육 황폐화 △대학 서열화 심화 △교직원의 고용불안 △기초학문 몰락 등을 불러올 것이라 꼬집었다. 그는 따라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사립대학의 국공립화 △고등교육 재정 확충 △대학 직원 확보율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준 본부장은 “교직원 1인당 학생 수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며 “직원 확보율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정책에 대한 노동조합 차원의 대응방향을 설명하며 발제를 끝냈다.
  모든 발제가 종료되고 전체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교육단체들이 정부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지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어 발제자들이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을 했다. 임 부위원장은 “대학구성원 간의 의견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저항을 소극적으로 만든다”며 “오늘을 계기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자”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