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학기부터 강의 평가제도가 대폭 수정된다.
  강의 평가의 공정성과 학생들의 인격 보호를 위해 강의평가 제도가 개편된다. 기존의 강의평가제도에서는 교수의 선택에 따라 평가 문항이 달라졌다. 때문에 문항 설정에 대한 공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수업 유형에 따라 문항이 달라질 예정이다. 수업 유형 △강의식 △토론식 △실험(실습) △영어강의 △온라인 △발표 △예체능 △세미나 △연구·프로젝트에 따라 문항이 달라지는 것이다. 학사과 박진우 담당자는 “교수 개인이 평가 항목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새로 개편될 모든 수업 유형의 강의 평가에는 학생들의 인격을 보호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담당교수는 수강생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였다’라는 항목이 각 평가에 신설된다.
더불어 학사과는 중간고사 및 대체 과제에 대한 교수의 피드백을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간고사의 평가를 통지받았을 경우 향후 학습방향과 학업에 있어서의 장단점 파악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평가 제외자 처리’ 제도 역시 신설된다. 일반강의의 경우 ‘강의 시수(15주)는 잘 지켜졌다’와 ‘담당 교수는 수강생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수업을 진행했다’에서 특정 학생의 평가가 평균에서 3점 이상 차이 날 경우 평가 점수에서 제외된다. 학사과는 이에 대해 “성적을 열람하기 위해 무성의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도입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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