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병원지부 조합원들이 부산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중식 집회를 진행했다

   부산대학교병원이 조직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지부(이하 부산대병원 노조)가 부산대학교병원(이하 부산대병원)이 조직적으로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부산대병원이 간호부장 등 간호부 관리직들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녹취록과 주임간호사 명단 등을 들고 있다. 녹취록은 간호부장과 조합원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주임간호사가 되려면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부산대병원 노조 서정관 부지부장은 “병원 측이 노조를 탈퇴해야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며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90여 명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했다”고 전했다. 또 노조가 주임간호사 명단을 분석한 결과 탈퇴한 조합원 중 약 90%가 주임간호사로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병원 노조 “조직률 과반수 무너트리려는 공작”
  부산대병원 노조는 병원 측이 노조 조직률을 과반수 미만으로 떨어트리기 위한 공작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94조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 취업규칙 등을 변경함에 있어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되도록 하고 있다. 서정관 부지부장은 “병원 측이 정부지침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노조 조직률 과반수를 무너트려 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부산대병원의 노조 조직률은 집단탈퇴로 인해 가까스로 과반을 넘긴 상태이다. 앞으로 80여 명이 더 탈퇴하면 노조 조직률은 50% 미만으로 떨어진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부산대병원을 규탄하고자 지난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서부산민주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부산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본관 1층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다. 지난 7일에는 부산지방노동청에 부산대병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현재 △정대수 병원장의 공식사과 △간호부장을 비롯한 부당노동행위자의 엄중처벌 △주임간호사제도의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정관 부지부장은 주임간호사제도 폐지요구 이유에 대해 “주임간호사 제도는 공식직제에도 없는 기형적인 제도”라며 “주임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조를 탈퇴하는 것이 관습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묵묵부답
  한편 부산대병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부산대병원 총무팀 이재항 씨는 “부산지방노동청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정대수 병원장도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노조와의 면담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대병원 노조는 부산대병원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때까지 로비 농성과 중식집회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