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람들로부터 ‘수강취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많은 학생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취소를 선택하고 있다. 우리학교에서는 매 학기 5천여 건의 수강취소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수강취소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학기당 5천 건 이상 수강취소 신청 들어와

우리학교는 수강취소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의 지정된 기간에, 최대 2과목까지 수강취소가 가능하다. 또 수강취소 이후에도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학사과는 해당 규정에 근거해 매 학기마다 수강취소 신청을 받고 있다. 수강취소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해당 학과와 단과대학의 승인을 거쳐 학사과에서 최종 승인한다. 학사과 신성희 씨는 “수강정정기간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적성 문제를 배려하기 위해 수강취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왜 수강취소를 택했나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이유로 수강취소를 선택하고 있을까? 우선 수업을 듣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이유가 있었다. 최종혁(일어일문 15) 씨는 “시간표를 모두 소화하기 부담스러워­ 수강취소를 택했다”고 말했다. 조별과제로 인해 수강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생활환경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A 씨는 “조별과제 조원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강취소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교수의 수업방식이 자신과 맞지 않거나, 수업이 수강편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돼 수강취소를 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백민수(조선해양공 10) 씨는 “교수님의 수업 진행방식이 나와 도저히 맞지 않는 경우에 수강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김정훈(노어노문 14) 씨 역시 “수강편람을 보고 강의를 신청했는데 막상 수업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수강정정기간에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개강 첫 주에 주어지는 수강정정기간 안에 수업의 형식이나 시간적 부담 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지환(언어정보 15) 씨는 “수업을 한 두 번 듣고서는 수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B(조선해양공 10) 씨 역시 “학기 초에는 의욕이 넘쳐 많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강의를 듣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성원들 “필요성은 인정해”

대부분의 학내구성원들은 학생들의 선택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수강취소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육태형(일어일문 15) 씨는 “학생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재식(심리) 교수 역시 “학생들에게도 수업을 취소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강취소 제도가 학생들의 의지를 저하시킨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곽선화(경영) 교수는 “수강취소 제도가 학생들을 나태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수강편람 등을 통해 수업에 대해 미리 알 수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나중에 취소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경근(국어국문) 교수 역시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하라고 만든 제도”라며 “하지만 자신이 강의에 충실하지 않았으면서 학점을 나쁘게 받을 것을 우려해 악용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전했다.
한편, 한 학기에 수강취소할 수 있는 과목이 많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우리학교는 한 학기에 2과목까지 수강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권경근 교수는 “한 학기에 2개면 졸업할 때까지 최대 16개 과목의 취소가 가능하다”며 “재학기간 전체를 통틀어 수강취소 횟수를 제한하는 편이 낫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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