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와 대학본부가 지난해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지원금 추가지급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이하 비정규교수노조)와 대학 본부(이하 본부)가 단체협약에 따른 지원금 추가지급을 놓고 충돌했다. 본부는 이미 2012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비정규교수노조에게 2014년 지원금을 지급한 상태다. 하지만 비정규교수노조는 본부가 △타임오프제 1,800만 원 △학술활동비 1,500만 원 △복리후생비 500만 원 등 총 3,8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추가지급에 대한 근거로 지난해 12월 타결된 2014년 단체협약을 들었다. 2014년 단체협약은 2012년 단체협약에 비해 타임오프제를 180시간 확대하고, 학술활동비와 복리후생비를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본부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2012년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새롭게 타결된 2014년 단체협약에 따라 추가금의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정규교수노조 이안나(철학) 사무국장은 “단체협약에 2014년 3월 1일부터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본부는 증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양측은 타임오프제를 놓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본부는 학술활동비와 복리후생비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노조원들의 노무 관리적 성격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4년 단체협약은 타임오프제를 기존 연 720시간에서 90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부는 지난해 비정규교수노조 노조원들이 확대된 타임오프제만큼 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무협의 담당자인 교무처 노지현(문헌정보) 교무부처장은 “타임오프제는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며 “학술활동비와 복리후생비는 소급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정규교수노조 측은 노조원들이 충분히 노무관리 업무를 했으므로 타임오프제 역시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안나 사무국장은 “본부는 강사들이 강의하고 임금을 받으며 노무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우리 조합원들은 강의 외 시간과 방학 중에도 업무를 보았다”고 전했다.
 지난 2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가 대학본부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2014년 단체협약에 따른 지원금 추가지급을 요구했다
  지난 2일 비정규교수노조는 ‘2014년 단체협약을 즉각 이행하라’며 본부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지난달 27일에 진행한 1차 실무자협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본부가 계속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집회 직후 본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며 총장실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는 김기섭 총장과 비정규교수노조 이상룡(철학) 분회장, 노지현 교무부처장을 비롯해 7명이 참석했다. 김기섭 총장은 “노조 측의 입장을 존중하는 선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부에 자문을 구해 검토한 이후 4월 중으로 실무자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비정규교수노조 측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추가지급 문제는 당장 결론지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상룡 분회장은 “본부가 당분간 기다려줄 것을 요청해서 받아들였다”며 “나중에 다시 만나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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