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가 끝남과 함께 과제 시즌이 돌아왔다. 학생들은 과제를 하면서 논문, 책,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찾고 참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단순한 참고를 넘어 표절의 단계로 나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학가에서 표절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다.

표절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표절을 하는 대학생은 적지 않다. 지난해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이 저작권의 날을 앞두고 대학생 59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346명)가 ‘과제를 하면서 표절을 해보았다’고 답했다.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표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설문조사나 연구 결과가 대학생들이 표절을 하는 일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다른 학생이 표절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거나, 자신이 표절을 해보았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학생들이 표절을 하는 이유는 다양했다. 우선 과제의 난이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A(한문 4) 씨는“ 과제가 학생들의 수준보다 비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표절을 하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문헌정보처리기업 무하유에서 대학생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왜 표절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32%(324명)가 ‘과제를 작성하기 어려워서’라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에 학생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이 과제를 귀찮게 여기거나 단순히 점수를 잘 받는 것에만 연연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B(재료공 1) 씨는 “과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생각하기 싫거나 급하게 과제를 해야 할 때 표절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홍찬(정치외교) 교수 역시 “학생들이 자신의 발전보다 점수에 급급하게 되면 표절의 유혹이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생들이 표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려실(국어국문) 교수는 “의도적인 표절도 있지만, 학생들이 무엇이 표절인지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다”며 “표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보면 학생들이 이런 것도 표절이냐고 놀라는 경우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나 표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표절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나 규정이 없는 것이 표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우리학교에서는‘ 학술적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지침’에 따라 개설되는 모든 강의에서 표절 등 학술적 부정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현주(사회복지 2) 씨는 “표절 예방교육은 전공 시간에 딱 한 번 들어본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C(건축공 4) 씨 역시 “강의시간에 표절에 대한 교육을 들어본 적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 권순복(언어정보) 교수는 “대학원생은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지만, 학부생의 경우 강의계획표에만 제시되어 있다”며 “과제를 내줄 때 이야기를 해준다”고 전했다. 앞서 언급한 무하유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97%(982명)가 ‘표절·인용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강의계획표에 명시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김려실 교수는 “교수들이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우리학교는 표절에 대한 규정 역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려실 교수는 “우리학교는 학생이 표절하는 경우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다”며 “학교에서 규정을 정하고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학교 학칙에서 표절을 비롯한 학술적 부정행위나 이에 대한 징계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다르게 외국의 대학들은 표절 문제에 엄격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표절 행위가 적발된 학생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는 한편, 엄격한 표절 방지 교육 역시 시행하고 있었다. 교수들 역시 학생들이 표절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방향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일부는 표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 씨는 “학생들이 무엇이 표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예방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전홍찬 교수는 “예방교육을 실시해도 학생들이 들을지 의문”이라며 “표절을 하기 어려운 과제를 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과제를 검사할 때 표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문서 표절추적 프로그램인 DEVAC를 개발하기도 했던 조환규(정보컴퓨터공) 교수는 “교수가 표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제를 모두 디지털 자료로 제출받고, 프로그램을 활용해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절을 예방하는 Tip!
과제를 하다 보면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어디까지가 인용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08년 우리학교 학사과가 제작한 표절예방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표절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1. ‘타인의 기존 아이디어, 과정, 결과, 표현 등을 원작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이 우리학교가 정한 표절의 개념이다.
2. 따라서 ‘작성문에 인용구 없이 원문 그대로 인용’하거나 ‘축약 표현하되 주요 단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표절이다.
3. ‘원문 주위에 타 문장을 붙이고 원문 일부를 첨삭, 변형’하는 것 역시 표절이다.
4. 반면 ‘원전 출처를 밝히고 큰따음표 한 후에 표기’한 것은 인용으로 표절이 아니다.
5. ‘원전 출처를 밝히고 문장전환을 하여 기재’한 것 역시 의역으로 표절이 아니다.
6. 하지만 인용의 경우에도‘ 전체 문헌에서 인용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과다 인용으로 표절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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