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에도 강의실 대여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들이 학내 가용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달 국제관에서는 학생들의 강의실 대여를 제한해 논란이 됐다. 6시 이후의 대여를 일절 금지한 것이다. 이후 해당 단과대학(이하 단대) 학생회가 학장과의 논의를 통해 개방하기로 협의했지만, 이를 계기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내 공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의실 대여, 학생도 행정실도 ‘울상’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간은 강의실이다. 소모임, 동아리, 조별과제 등의 활동에 강의실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A중앙동아리의 ㄱ 회장은 “활동을 하기에 동아리방은 좁은 편이다”며“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별과제나 소모임의 경우에도 학내 공간을 선호했다. 주로 카페에서 조별과제를 하는 ㄴ 씨는“ 금전적으로 부담스럽다”며“ 강의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강의실을 빌리는 학생들은‘ 강의실 사용 승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단대가 해당 학과의 학생이 아닐 경우 대여를 허락하지 않았다. ㄱ 회장은“ 네 곳에서나 거부당했다”며 "중앙동아리라서 강의 대여가 쉬울 줄 알았는데 의외였다”고 말했다. 각 단대 학생회에서 학생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도 어려움은 뒤따랐다. 예술대학 학생회는‘ 예술문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무용실을 빌리려 했지만, 예술대학 행정실은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예술대학 박하은(미술 3) 회장은“ 교수님의 개인적인 물건이 있다는 이유로 대여해주지 않았다”며 “일반 학생들이 춤 연습 등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단대마다 다른 대여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총학생회 이승백(법학 4) 회장은“ 각 단대의 규정이 달라 불편함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며“ 시간대와 경비체제 또한 공통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학 본부(이하 본부)는 단대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학생처 박재륜 씨는“ 강의실 개방에 대한 문제는 단대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부에서 해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각 단대의 행정실은 학생들에게 강의실을 개방할 경우 관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연과학대학 행정실 이승화 담당자는“ 담당 건물을 다 관리하려면 세부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비교적 대여가 쉬운 단대에 학생들이 몰려들어 해당 단대는 시설관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경영대학 행정실 이흥재 씨는“ 학생들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강의 시설 고장도 잦다”며“ 시설 고장은 본부의 별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은 공간에 인원 집중,대책 필요해 

강의실 외에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캠퍼스재정기획과 채규선 씨는“ 학생들의 자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샛벌회관, 금정회관, 학생회관, 문창회관에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샛벌회관과 금정회관의 경우 학생식당으로 이용되고 있다. 학생회관은 중앙동아리실로 주로 이용되며 문창회관은 경우 총학생회실과 대강의실 등의 학생 복지시설로 이뤄져 있다. 실제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도서관 스터디 룸 12개와 문창회관의 인터넷 라운지 정도다. 때문에 해당 공간에만 학생들이 몰려 사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기도 했다. C학과 ㄹ 씨는“ 시사스터디를 위해 스터디 룸을 신청했지만 예약자가 많아 승인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타 대학의 경우 강의실 대여는 비슷한 실정이었지만 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확보돼 있었다. 부경대학교의 경우 중앙동아리 학생들을 위한 교양강의실이 마련돼 있다. 전북대학교 역시 중앙 도서관의 공사를 통해 학생들의 스터디 룸을 확장한 상태다. 경북대학교도 총학생회가 자체적으로 회의실을 개방하는 등 학내 공간 확보에 힘쓰고 있었다. 경북대학교 학생처 최선호 씨는“ 도서관을 비롯하여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은 편이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현재 공간비용채산제를 통해 학생 자치 공간 마련을 시도하는 중이다. 대학 본부가 단대별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부여하면 단대별로 그 공간을 세미나실이나 학생자치실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채규선 씨는“ 자율학습시설을 만들더라도 재정확보와 관리   주체에 대한 협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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