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다원, 경고 총 2회
-선거운동기간 이후 포스터 부착에 대한 조치
-기호 2번 PNew는 경고 1회, 주의 1회

제56대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1번 선거운동본부 ‘다원’에 경고 1회가 추가됐다. 투표율 미달으로 학생회 선거가 내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다원에는 총 2회의 경고가 누적됐다. 

오늘(30일) 오후 7시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기호 1번 다원에 경고 1회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이후로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됐으나 오늘(30일) 다원의 선거운동 포스터가 제5공학관에 부착돼 있다는 제보에 대한 조치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세칙)’ 제33조는 '후보자 경고 3회 누적시 등록무효'를 명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세칙 제36조와 38조에 위반하는 행위로 밝혔다. 세칙 제36조에서는 '선전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8조에서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다원은 지난 10일 후보자 추천서명 방식의 위반으로 1회 경고를 받았다(<채널PNU> 2023년 11월 11일 보도). 한편 기호 2번 선본 'PNew'는 선거운동기간 이전 선전활동으로 경고 1회(<채널PNU> 2023년 11월 17일 보도)와 포스터 부착 금지 구역의 포스터 부착으로 주의 1회를 받은 바 있다. 

투표율 미달로 1일 연장된 학생회 선거는 내일(12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 번 더 진행된다. 만약 내일도 과반을 채우지 못하면 선거는 무효로 돌아간다(<채널PNU> 2023년 11월 30일 보도).

오늘(30일) 오후 7시경 중앙선관위가 게시한 결정문. [출처: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SNS 갈무리]
오늘(30일) 오후 7시경 중앙선관위가 게시한 결정문. [출처: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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