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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자취방을 구해본 적 있나요? 월세가 저렴하다는 말에 혹해서 봤는데 관리비가 엄청나게 비싼 집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제대로 알기 어려웠어요. 이제는 관리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뭐가 바뀌는 거야?

앞으로 원룸과 오피스텔도 등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도 관리비 세부사항 표시가 의무화돼요. 그동안 50가구 미만 주택은 관리비 규정이 따로 없었어요. 공인중개사도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매물을 올릴 때 관리비를 뭉뚱그려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는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세세하게 공개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알 수 있는데?

매달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 나오면 일반관리비, 전기·수도·난방비 등 사용료, 기타관리비를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해요.

· 지금까지: 관리비 15만 원(청소비·인터넷·TV포함)이라고 나타내면 끝이었어요.

· 앞으로는: 관리비가 15만 원인데, 일반관리비는 8만 원, 수도료 2만 원·인터넷 1만 원·TV 1만 원 해서 사용료는 4만 원, 기타관리비는 3만 원처럼 자세하게 써놔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는 건데?

그동안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임대인이 많았거든요. 이에 세입자들의 피해가 컸고요.

· 임대소득 줄이기: 집주인들은 전월세신고제를 피하려고 관리비를 올렸어요. 전월세신고제는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면 이를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린 것. 세입자만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 세금 덜 내기: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관리비를 올리기도 했어요. 상생 임대인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아요. 그러면 실제로 2년 동안 집에 살지 않아도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에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비를 올린 거예요.

 

집주인이 공개 안 하면 땡이지 않아?

관리비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벌금 50만 원을 내야 해요. 허위·거짓·과장으로 써낸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시행 전 적응 기간을 줄 예정이에요.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두고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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