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More Information (PMI)
-최근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 마련
-유학생 시간제 취업 범위 확대
-비자 발급 위한 심사 기준 완화
-부산시도 인재 유치 사업 벌여

우리 대학 유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리즈,

'Please More Information (PMI)'

외국인 유학생들도 한국에서 전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지난 7월 법무부는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출처: Adobe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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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제도 손질은 감소하는 학령인구에 따라 하락하는 지역대학 경쟁력과 무관치 않다. 교육부가 지난 8월 16일 발표한 ‘대학 입학생 증감률(KEDI)’을 보면 최근 10년간 특히 지역대학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두드러진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국내 학령인구는 10년간 21% 감소했다. 반면 국내 대학(4년제 및 전문대, 대학원) 유학생 수는 2010년 8만 3,842명에서 지난해 16만 6,892명으로 두 배를 기록했다. 이 같은 배경 속에 정부는 유학생 유치가 지역 고용으로 이어지면 지역대학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시간제 취업 제도를 개선해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 전문학사·학사과정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주당 25시간으로 늘렸다. 학사 과정의 경우 △직전 학기 평균 학점 B+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을 충족하면 주당 5시간의 추가 근무도 가능하다. 어학연수 과정 유학생은 주당 20시간을 허용하며 이 또한 학업 성적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5시간의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

방학 중 유학생의 전문 분야 인턴 활동도 허용한다. 기존 제도에서 유학생은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 노무 분야에만 취업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3일 개선 방안 발표에서 "(제도 개선으로) 전공 분야 인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쌓으면서 국내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7월부터 ‘LG 이노텍’은 처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인턴십을 시행했다.

예비 유학생들을 위한 제도 역시 개선한다.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 능력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 달러였던 재정 능력 입증 기준을 원화로 변경해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0 달러(약 2,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어학연수생의 경우 10,000 달러(약 1,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우리 대학은 지역 대학에 해당해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우리 대학 국제처 외국인전형팀 박하얀꽃세찌 주무관은 “지난 1학기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18,000 달러(약 2,300만 원)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 및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본 제도 개선을 통해 1,600만 원으로 추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 명까지 대폭 늘릴 방침이다. 지난 8월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에는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는 계획이 담겼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정부의 유학생 제도 개선안에 더해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법무부 주관 하에 추진된  ‘지역특화형 비자(F-2)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히는 △동구 △서구 △영도구 등에 취업 또는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5년 동안 한국에 거주·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지산학협력과 구자화 주무관은 이러한 지원 방안들을 통해 “유학생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대학도 신입생 유치를 통해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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