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백화점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1억 2,000여만 원이 미납된 가운데 부담주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미납된 6,200만 원에 약 6,000여 만 원이 더해진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3년째 부담 주체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해당 법안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관할 구청은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금정구청측은 엔씨백화점의 소유자인 우리학교에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것이다.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김영숙 사무원은“ 내부 상황과는 별개로, 법 조항에 따라 소유자를 체납 대상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부산대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대학본부와 효원문화회관의 사업시행자인 효원이앤씨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및 환경부담금은 효원이앤씨가 부담하기로 돼있다. 캠퍼스재정기획과 김성수 씨는 “법적으로는 구청에서 소유자인 우리학교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청구하는 것이 맞지만, 실시협약에 따르면 효원이앤씨가 일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과 2010년 당시 효원이앤씨는 이를 인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구청에 납부한 바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재정상황이 어려워지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효원이앤씨 측은 현재 납부를 거부하며 법률상 효원문화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점유자 ㈜이랜드리테일(이하 이랜드)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이에 이랜드 측은‘ 소유자’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언급하며 우리학교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랜드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엔씨백화점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학본부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한 효원이앤씨가 계속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을 거부할 시 법적 검토를 진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성수 사무원은“ 구청의 요구를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들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상황에 진전이 없다면 법적 검토를 실시할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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