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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에서 퇴근하고도 부업이나 사이드잡을 하는 일명 ‘N잡러’들이 많잖아요. 우리에게만 적용되던 N잡러의 길이 이제는 기업에도 열릴 예정이에요. 그동안 법은 은행이 본업 말고 부업을 하지 못하게 딱 막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법이 조금 풀리거든요.

은행이 어떤 부업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은행들은 부업으로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KB국민은행이 아르바이트처럼 잠깐만 했던 사업인데요. 금융위원회(금융위)에 “계속 해도 괜찮아!”라고 정식으로 승인받았어요.

지금도 할 수 있었다는 거지?

맞아요. KB국민은행은 2019년 4월부터 알뜰폰 사업(=리브엠)을 해오고 있어요. KB국민은행이 “소비자가 딱 원했던 간편하고 저렴한 알뜰폰 서비스, 우리가 한 번 만들어볼게!”라고 금융위에 제안했고, 금융위도 “그러면 한번 해봐!”라며 임시 허가를 내린 것(=규제샌드박스 특례). 이에 기한을 딱 두고 시작했었는데요. 이제는 정식으로 허락받아 사업을 쭉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허락해준 건데?

그동안 KB국민은행이 리브엠을 통해 알뜰폰 시장에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었다고 인정한 거예요. 이에 본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처음으로 ‘부수업무’로 지정해 줬고요.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 은행도 스스로 커야지 : 은행이 단순히 이자 장사만 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법으로 다른 일은 못 하게 막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제 은행이 비금융 산업에도 손을 뻗을 수 있게 규제를 살짝 풀어줘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는 거예요.

· 통신사도 경쟁해야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가 오랫동안 통신업을 꽉 잡고 있어 시장 분위기가 느슨해졌고, 이에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봤는데요. 은행처럼 능력이 짱짱한 경쟁자가 등장하면, 요금제 경쟁이 일어나 소비자는 통신비를 아끼는 등 혜택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해요.

주변 반응은 어때?

· 우리도 해 볼까? :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어요. 벌써 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이 알뜰폰 사업자와 손을 잡고 요금제를 내놨거나 검토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독특한 마케팅이 등장할지도 모르고요.

· 경쟁이 안 돼 :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덜덜 떨고 있어요. 탄탄한 고객과 빵빵한 자금을 가진 은행이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면 고객을 다 뺏길 것을 걱정해요. 이들이 가격을 확 낮춘 요금제를 내면 영세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언제부터 시작하는데?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 금융위는 법을 고치고 “이제 시작이야!”라고 총을 땅 쏴요. 그러면 다른 은행들도 자유롭게 알뜰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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