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조선해양공 3)
게임은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지만 문화 콘텐츠 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는 수익도 많은 것으로 안다. 게임중독법의 제정은 이런 게임 산업의 순기능을 무시한 규제라고 본다.

 

 

 

 

박홍석 (재료공 4)
아직까지 게임 중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상태다. 게임 중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내려진 후에 그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게임 중독을 막는 것이 아닌 게임 자체를 막는 것처럼 보인다.

 

 

 

 

정다미 (무역 1)
이미 게임에 중독되어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보나 셧다운제 등을 통해 게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게임도 학업에 지쳐있는 청소년들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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