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5일 국정감사가 열린 우리학교 본관 앞에서 비정규교수들이 강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취재원 제공)

지난 20일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오히려 수혜당사자인 시간강사의 처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논란이 지속되자 유예안이 등장한 것이다.

 
20일 발의된 유예 법안의 내용은 당초 다음해 1월 1일로 예정됐던 시행일을 오는 2016년 1월 1일로 늦춰 2년간 유예하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한 차례 1년 유예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해결되지 않자 또다시 유예 법안이 발의됐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당초 입법 취지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조항을추가한 법안으로, 해당 조항은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린다. ‘시간강사’를 ‘강사’로 규정했고,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법이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처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김인선(사학) 강사는 “ ‘갑’의 입장에 있는 학교 측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며 “현재 개정안은 해석의 여지가 다양해 실제 학칙으로 적용될 경우 어떤 사태를 낳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학 연금법에서는 강사를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에도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강사를 교원에 포함해 고용 안정을 꾀했지만,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사를 정규 교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시행령 제2장 제2조에서 교원의 교수시간을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지부 이상룡(철학) 분회장은 “전국 시간강사들의 주당 평균 강의 시간은 4.2시간 정도”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일부 강사들은 주당 강의시간이 9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고 교원 자격도 부여받겠지만, 절반 정도의 강사는 해고될 위험이있다”고 지적했다.
 
강사들은 유예 법안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시에, 교육당국과 대학, 시간강사 간의 협의를 통해 대체 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 측은 대체 법안으로 ‘비정규 교수에 교원의 자격을 부여하되, 일정 기간 단위로 평가를 통해 재계약하도록 하는 제도’인 연구교수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룡 분회장은 “강사법이 강사의 처우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이지만 확실한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며 “유예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대체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본부 측은 유예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교무과 황용호 팀장은 “유예 법안이 승인될 경우, 관련법이 개정되거나 추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에 맞춰서 학칙 개정의 무효화나 수정 등의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 밝혔다.
 
강사와 본부 측은 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용호 팀장은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고 있고 교육부의 강의료 지원도 한정적”이라며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고등 교육법 개정안 논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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