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를 쉽게 전하는 뉴스레터 ‘너겟’이, 효원인이 무지개문을 넘어 사회에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경제 뉴스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면, 한 번쯤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학 올 때가 있었잖아요. 만약 그 친구가 개성이 뚜렷해서 모두의 주목을 받는 아이였다면? 누군가는 “쟤는 뭐야…”라며 흘긴 눈으로 쳐다보기도 했을 텐데요. 최근 이런 일이 법조계에도 일어났어요. 큰 싸움으로 번지며 한창 화제가 됐었고요.

누가 누가 싸웠는데?

전학생은 ‘로톡’. 그를 안 좋게 보던 학생들은 ‘변호사 단체’예요. 변호사 단체 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고요. 등장인물부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 로톡: 변호사를 무료로, 또는 광고비를 받고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에요. 2014년에 출시된 후, 법률 정보의 장벽을 낮춘 서비스로 평가받아 왔어요.

· 변협: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 목적의 법인이자, 법조인 단체예요. 우리나라 변호사라면 꼭 가입해야 하죠.

왜 싸운 건데?

변협 등 변호사 단체가 “로톡은 불법이야!”라고 주장했거든요. 변호사법은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하는 걸 금지하는데요. 변호사 단체는 로톡이 이를 어겼다고 본 것. 로톡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고요. “상담료·수임료를 받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단순히 광고 플랫폼이야!” 단체들은 2015년부터 여러 번 로톡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데요. 그러자 결국 칼을 꺼내 들어요 ️.

· 어떻게?: 2021년, 변협은 변호사 광고를 다룬 협회의 규정과 윤리장전을 고쳐요.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고, 만약 가입하면 징계를 내리겠다는 내용을 담죠. 실제로 변협은 지난해 10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게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고.

이에 로톡도 맞대응에 나서요. 2021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변협을 신고한 것. 그 결과가 1년 8개월이 흐른 지난 23일, 드디어 나왔어요.

어떻게 됐는데?

공정위는 로톡의 손을 들어줬어요. 변호사들이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변호사 단체(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치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너네, 변호사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기회를 빼앗은 거야!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한 거고.” 공정위는 이들에게 “더는 변호사들이 로톡 이용하지 못하게 막지 마.”라고 명령했고요. 과징금 20억 원도 함께 물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다른 산업군에서 비슷한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IT 기술이 우리 사회에 도입되면서, 이를 활용한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 vs 기존 사업자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것. 몇몇 갈등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면요.

· 의료 분야 :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vs 대한의사협회(의협). 강남언니는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의협은 이 기능이 삭제되길 요구해요. “가격 경쟁을 부추겨 의료 서비스에 악영향을 줄 거야!”

· 세무 분야 :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 vs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는 변협처럼 삼쩜삼과 업무 제휴를 맺은 세무사에게 징계를 내렸고요. 삼쩜삼을 만든 회사의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어요. “너네, 세무 일할 자격 없어!”

· 부동산 분야 :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 vs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 지금 국회에는 일명 ‘직방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올라간 상태예요. 이 개정안은 한공협에 힘을 딱 쥐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직방은 이를 걱정하고 있다고. “한공협이 우리 같은 플랫폼을 압박하기 쉬워질 거야.”

이래도 괜찮은 거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앞으로 사회 곳곳으로 플랫폼 산업이 많이 퍼질 것 같고요. 이번 결정으로 플랫폼 vs 기존 사업자 간 갈등도 더 팽팽해질 수 있다고.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사회 변화에 재빠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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