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관리운영권 회복 추진
-이해관계자 복잡해 장기화 예상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도 최종 패소
-838억 원 갚으려면 갈 길 멀어

우리 대학이 효원문화회관의 관리운영권을 가져올 법적 절차에 나선다. 관리운영권을 가져오면 효원문화회관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급할 길이 열린다. 하지만 효원문화회관 사태가 10년 넘게 지속된 만큼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효원문화회관 전경 [채널PNU DB]
효원문화회관 전경 [채널PNU DB]
효원문화회관 사태 관계도 (c)김신영 기자
효원문화회관 사태 관계도 (c)김신영 기자

지난 2월 22일 우리 대학 캠퍼스기획과는 ‘관리운영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위한 저당권자의 승낙’ 절차를 이달 중 밟는다고 밝혔다. 관리운영권은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유지 관리하며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캠퍼스기획과 관계자는 “저당권자의 관리운영권 말소 등기 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최후의 방안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관리운영권 말소 등기 승낙 요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리운영권 말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효원이앤씨의 관리운영권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관리운영권 설정 취소처분과 말소 등록이 필요하다. 하지만 말소를 등록하려면 효원문화회관의 저당권자인 농협과 일부 임차인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상자 수가 매우 많아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우리 대학은 관리운영권 문제를 해결하면 건물을 인도받는 소송에 들어간다. 동시에 효원문화회관을 운영할 민간 업체로 기존 NC백화점 상호로 영업 중인 이랜드리테일(이랜드)와의 재계약을 고려하고 있다. 캠퍼스기획과 관계자는 “우리 대학과 이랜드 모두 재계약을 원하지만 현행법상 학교 부지에 백화점을 운영하기는 어려워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고 지루한 싸움

한편 현재 우리 대학이 효원문화회관 사태로 떠안은 금액은 838억 원에 육박한다. 가장 큰 금액은 해지시지급금 824억 원으로, 2010년 우리 대학이 효원이앤씨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보충약정을 체결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효원이앤씨의 대출 연장이 불가하자 2010년 농협은행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우리 대학은 효원이앤씨가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해지시지급금을 농협이 우선 받는다는 2차 보충약정을 체결했다.

대출원리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효원이앤씨는 결국 계약 해지됐고 이에 2013년 2월 농협은 우리 대학에 효원이앤씨의 원리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우리 대학이 농협에 82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급 능력이 없던 우리 대학은 교육부의 도움을 받는 대신 △효원문화회관 수익 발생 시 30억 원을 30년간 국고 세입 △2019~2021년 기본경비 5% 감액 △2019~2021년 신규 시설사업 미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2020년 우리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목적 예비비를 활용해 해지시지급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건물을 인도받을 시 법원이 저당권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다른 금액은 우리 대학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짊어지게 된 법정 이자와 소송 비용을 포함한 14억 원이다. 우리 대학은 2019년 3월 BTO 실시협약이 해지된 기간 동안 효원문화회관을 점유한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을 효원이앤씨와 이랜드를 상대로 냈다. 1심 법원은 우리 대학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과 최종심은 달랐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BTO가 해지된 것만으로 관리운영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고 우리 대학이 가집행으로 받은 210억 원을 돌려줬으나 그에 따른 법정이자와 소송비용을 포함한 14억 원을 이랜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우리 대학이 효원문화회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건물 운영 문제와 임차인들의 보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캠퍼스기획과 관계자는 "효원문화회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 운영 방안과 효원이앤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로 효원문화회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효원문화회관 사태: 2006년 6월 우리 대학이 효원이앤씨와 민간투자협약(BTO)을 체결하고 캠퍼스 안에 쇼핑몰 등이 있는 효원문화회관(옛 효원굿플러스)을 설립했으나 수익성 악화로 실패하며 국립대가 무리한 사업을 벌여 국민 혈세를 축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효원이앤씨는 시설물을 부산대에 기부 채납하는 대신 30년간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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