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학생회, 25만 원씩 징수
-단체 채팅방서 비납부자 구분까지
-"희망자에 환불 조처" 진화 나서

우리 대학 약학대학(약대) 학생회가 신입생에게 6년 치 학생회비를 등록금과 별개로 징수해  파장이 커지자 진화에 나섰다.

약학대학 학생회가 운영비 안내를 위해 배부한 안내 자료 [취재원 제공]
약학대학 학생회가 운영비 안내를 위해 배부한 안내 자료 [취재원 제공]
우리 대학 총학생회칙. 제73조에서 학생회비를 등록금과 함께 납부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출처: 우리 대학 총학생회칙 갈무리]
우리 대학 총학생회칙. 제73조에서 학생회비를 등록금과 함께 납부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출처: 우리 대학 총학생회칙 갈무리]

지난 2월 14일 우리 대학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약대 학생회의 이런 행동 옳은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단체 채팅방을 갈무리한 사진과 함께 약대 학생회가 6년 치 학생회비(253,000원)를 일괄 징수하고, 학생회가 단체 채팅방에서 납부자와 비납부자를 구분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채널PNU> 취재 결과 약대 학생회는 이전부터 학생회비를 걷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학생회비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약대 학생회는 일부 총학생회칙을 위반했다. △등록금 이외의 학생회비 6년 치 일괄 징수 △단체 채팅방을 통한 비납부자 확인 등이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제73조 3항에 따르면 △총학생회비 △단과대학 학생회비 △과학생회비를 모두 합친 금액을 학생회비라 하여 단위별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없다. 단체 채팅방을 통해 납부자와 비납부자를 구분한 것 역시 학생회비 납부를 학생의 절대적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학생회비의 대원칙을 어긴 것이다.

약대 학생회는 파장이 일자 총학생회와 수차례 논의 끝에 다음해부터 자체 운영비를 걷지 않기로 결정했다. 약대 이수연(19) 학생회장은 “인수인계 당시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총학생회칙에 저촉되는 사안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단체 채팅방은 강제적 의도가 아니었음을 전해드린다”며 “희망자에게 납부된 학생회비 전액을 환불 조치하고 자체 운영비가 아닌 등록금 고지서 상의 학생회비를 조정하여 학기마다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기존 방식만을 따르지 않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방향성을 모색하는 학생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알려왔습니다.

<채널PNU> 2023년 3월 3일 자 '6년 치 학생회비 일괄 징수... 파장 일자 수습'' 기사와 관련해 우리 대학 약학대학 학생회 측은 "자체 운영비를 걷은 계좌와 학생회비 배분용 계좌가 달라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73조 4항에 위반되는줄 알았다"며 "추후 검토해보니 두 계좌가 동일해 회칙 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3월 8일 알려 왔습니다(2023. 3. 13.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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