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2023학년도 학생회 선거 투표일을 사흘 앞두고 공과대학 선거운동본부의 두 후보 자격이 모두 박탈됐다.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후보자들의 후보자 등록 무효와 관련된 결정문 일부 [출처: 우리 대학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인스타그램]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후보자들의 후보자 등록 무효와 관련된 결정문 일부 [출처: 우리 대학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인스타그램]

우리 대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2월 2일(오늘) 공과대학 기호 1번 ‘새로’ 선거운동본부와 기호 2번 ‘뉴턴 [New-Turn]’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박탈 이유로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51조의 피선거권 관련 내용을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4학기 이상을 등록한 재학생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진다. ‘새로’ 선본의 정후보와 ‘뉴턴 [New-Turn]’의 부후보는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이 같은 혼란은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과 공과대학 학생회칙이 달라 벌어졌다.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 제14조는 지난 11월 8일 개정돼 2학기 이상을 등록한 재학생은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는 반면 학생회칙은 4학기 이상을 등록한 재학생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선관위 측은 “상위규칙인 공과대학 학생회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사건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학생회칙에 따라 등록이 무효화된 후보는 각 선본의 한 후보뿐이지만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33조 제4항에 따라 다른 일방의 후보자 등록 또한 무효가 된다. 이에 이번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는 무산되고 재선거가 열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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