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교육부 종합감사 발표
-12개 사항 지적·기관 경고 5건 등
-병원 측 "고지된 기준 준수할 것"

우리 대학 치과병원이 비급여 임플란트 환자에 대한 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등 부정 청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전경 [출처: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전경 [출처: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지난 11월 16일 교육부는 작년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시행된 우리 대학 치과병원의 첫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대학 치과병원은 12개 사항(△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청구 부적정 △치료재료 보험급여 청구 부적정 △보수 규정 미반영 수당 지급 외 9건)을 지적받고 △22명의 경고 및 주의 처분 △기관 경고 5건 △기관 주의 1건을 받았다.

우리 대학 치과병원은 210명에게 시행한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과 심사 지침(‘16.7.1. 시행) 제18장 치과의 보철로’에 따르면 요양 급여 청구가 가능한 임플란트 시술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을 사용한 시술뿐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 치과 병원은 비귀금속도재관이 아닌 지르코니아로 시술하는 등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시술을 한 뒤, 해당 환자 210명의 진료비 4억 4,956만 7,280원에 대해 보험 급여를 청구했다. 우리 대학 치과 병원 기획예산팀은 직접 추징 혹은 차후 보험 예산 삭감의 형식의 진행을 예상한다고 전했다.

치료 재료 구입가를 부풀려 고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우리 대학 치과 병원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개당 2만 6,950원에 구입한 재료 444개에 대해 2만 9,760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청구해 총 124만 7,640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의 산정)’에 따르면,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은 약제·치료재료 구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수당 지급 규정 공백도 지적받았다. 지난 2018년부터 감사일까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지급된 수당은 21억 원 상당(2,165,977,380원)이었다. 우리 대학 치과병원 감사에서 보수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은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는 규정 및 지침 정비 시까지 우리 대학 병원의 지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준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3년 4월부터 감사일까지 규정 정비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내부 규정에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우리 대학 치과 병원은 미비한 규정에 대해 가능한 한 모두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감사결과에 대해 아쉬움도 드러냈다. 기획예산팀 관계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정한 기준 자체를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심미적 효과나 내구도면에서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기 위한 판단이었다”며 “앞으로는 고지된 재료로 보철 치료를 진행해 기준을 잘 따르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 치과병원은 미진한 규정에 관해 12월 첫 주 제출할 개선 계획안을 시작으로 규정 심의를 개최한다. 내년 결산 이사회 전에 규정 정비를 일차적으로 마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