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지 몰랐던 학생들 피해
-차량번호 등 기록해 신고 가능
-일부 장거리 운행 거부 우려도

#1 우리대학 A 씨는 지난 19일 경남 거제시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택시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A 씨가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불렀을 때 요금은 4만5000원 수준이었는데, 택시 기사는 운임으로 7만6000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A 씨가 “왜 추가 요금이 붙느냐”고 묻자, 기사는 “거가대교 통행료 2만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A 씨는 거가대교 요금 1만 원만 추가로 내겠다고 했지만, 기사는 “돌아갈 때 빈 차인지 알 수 없으니 왕복 요금을 내야한다”며 택시요금에 추가요금을 더해 자동결제를 신청했다. 

#2 B 씨 역시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다. B 씨는 택시를 타고 광안대교를 지났는데, 기사가 통행료로 1000원을 추가로 낼 것을 요구했다. 광안대료 통행료(편도)는 500원이다. B 씨는 “택시 기사가 요구하니 당연히 내야하는 줄 알았다”며 “적은 금액이라 미처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택시가 승객에게 왕복통행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부산에는 유료 도로가 7개나 있어 이러한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통행료는 특히 대학생들에게 치명적이다. 아직 학생신분인 탓에 왕복 통행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택시를 타고 가는 모습. [홍윤우 기자]
택시를 타고 가는 모습. [홍윤우 기자]
  택시 단속 모습. [홍윤우 기자]
  택시 단속 모습. [홍윤우 기자]

경남지역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택시 기사에게 왕복 톨게이트비 등을 요구받았다는 신고 전화가 종종 온다”며 “우리 지자체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위법 소지가 있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택시는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승객이 승차하고 있는 동안의 통행요금만 받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에서 이러한 피해를 겪었을 때 차량 번호를 적어두거나 이용내역을 저장해두고 해당 시·군·구의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부당한 요금을 요구한 택시의 차량번호와 이러한 일이 벌어진 장소, 날짜 등을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실상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다만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사에게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지불한 요금을 환불 받을 수도 있다. 카카오택시 측은 “직접적으로 해당 기사에게 환불 요청 처리를 할 수 없어 지자체에 민원 접수를 통해 환불 요청 처리가 신청되면 회사에서 환불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빈 차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장거리 택시 운행의 경우에는 택시기사가 통행요금을 부담하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행료 부담 때문에 장거리 운행을 꺼리는 택시 기사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 역시 부작용으로 지목된다. 부산의 한 택시기사는 "거가대교의 경우에는 톨게이트비가 비싸 기사가 돌아오는 톨게이트비를 내야 한다면 장거리 운행이 꺼려진다"며 "최근에는 운행 전에 손님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태우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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