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처·민간에 개방해 대학 독립성 강화
-국교조 환영 입장 "더 적극적 조치 필요"
-반면 교육 공무원 필요하단 목소리도

교육부가 국립대 인사와 감사, 재정 등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자리에 교육부 공무원을 임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총장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두고 대학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란 반응과 교육 행정 전문가인 교육부 공무원이 필요하단 반응이 엇갈린다.

[출처: 교육부]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29일 발표된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의 후속조치로,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립대 사무국장직이 타 부처와 민간에 개방될 예정이다. 이날 국립대학 사무국장으로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 16명 중 10명은 곧바로 대기 발령에 들어갔다. 

사무국장은 국립대학 내 행정·재정 권한을 쥔 보직으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르면. △직원인사 △자체감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를 포함해 상당 권한을 독점 행사한다. 

사무국장의 강력한 권한과 독단적인 임용 방식을 두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사무국장 자리를 독점하면서 대학의 요구가 교육부에 반영되기보다 교육부의 일방적 지시를 전달하거나 교육부가 대학을 감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 권호연 정책위원장은 “사무국장 자리를 이용해 대학을 감시하고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며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무국장의 역할 등을 제한해 대학 내에서 자유롭게 정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결과”라고 말했다.

국교조는 교육부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이번 개편안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제시했다.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 시 적법한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민간 혹은 타 부서 공무원을 채용할 시에도 대학을 잘 아는 전문가를 뽑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정책위원장은 "총장에게 임명권을 준다는 것이 총장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사무국장 후보를 놓고 나름대로의 민주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에 따르면, 사무국장 직위가 민간과 타 부처 공무원에게 개방된다는데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나와 있지 않다"며 "대학의 사정을 알고, 대학의 발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완전하게 보장을 해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대학은 교육 행정과 현장을 잘 아는 교육부 공무원이 사무국장을 맡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사무국장 파견에 교육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을 국립대 총장들이 원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는 지난 9월 27일 입장문을 내고 투쟁 의사를 밝혔다. 지난 9월 29일에는 장상윤 차관 주재 전직원 간담회가 열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직원은 무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등 문구가 쓰인 팻말 시위를 열고 개편안 철회와 차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막가파식 조치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조합원들과 함께 강구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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