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연·학생지도비 감사 결과
-입출차 기록 토대로 교내 부재중 적발
-초과근무 시간에 실적 제출하기도
-대학본부 "지침 반영해 대책 강화"

우리 대학 교수와 교직원이 3년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9천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본부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재발 방지에 필요한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부정 지급액 환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 [출처: 교육부]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 [출처: 교육부]

지난 9월 7일 교육부는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교육부가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것으로, 감사 대상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다.

우리 대학은 5가지 사항(△개인차량 입·출차 관련 학생지도 실적 인정 부적정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지도교수 상담 미실시 학생지도 실적 인정 부적정 △학생지도영역 실적 관리 부실 △기획연구과제 연구 결과 평가 미실시)을 지적 받았다. 교육부는 교수 및 교직원 16명에게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리고, 우리 대학에 기관 경고 2건과 기관 주의 1건을 내렸다. 부적절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총 9,262만 7,360원은 우리 대학이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해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입·출차 기록을 토대로 교직원들이 학생지도 실적 시간에 교내에 없었다는 점을 적발했다. 총 58명의 교직원이 입·출차 기록상 교내에 부재중이었지만 561회의 학생지도를 했다고 실적을 제출한 것이다. 

학생지도가 불가한 시간에 학생지도를 했다고 실적을 올린 사례도 적발됐다. 교직원 8명은 근로장학생 9명이 근무 중이던 시간에 학생지도를 했다고 실적을 제출해 학생지도비 400만 원을 받았다. 초과근무로 인해 학생지도가 불가능했는데도 실적을 제출해 265만 원을 수령한 경우(5명)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교직원 2명에게 경고, 11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우리 대학이 총 665만 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일부 교수는 지도교수 상담을 하지 않고 학생지도 실적을 올렸다. 교수 3명은 학생 5명을 대상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지도교수 상담 없이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해 총 41만7,360원을 받았다. 교수 3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들이 받은 학생지도비도 회수됐다.

우리 대학은 학생지도영역 실적 관리와 연구 결과 평가가 부실한 점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교직원 1,378명이 제출한 1만9,726건의 실적보고서에 실제 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사진 △비용 지출 서류 등)가 없어 ‘기관 경고’를 받았다. 또한 16개 기획연구과제를 선정해 연구비 1억1천여 만원을 지원했으나 연구 과제 결과를 평가하지 않아 ‘기관 주의’를 받았다. 

대학본부는 작년 11월 교육부의 1차 감사 후 신분상 조치 및 부정 지급액을 환수하고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에 따라 학내 지침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계획 수립부터 실적 심사까지 운영 전 과정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총 3단계에 이르는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부당 수령이 적발되면 부당 수령액의 2배를 납부해야 하고, 다음 연도까지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3회 이상 적발 시 영구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 도입과 더불어 △사업별 운영계획 및 참여 인원 △비용 지급액 △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정보공개 항목에 추가됐다. 교무과 이상창 교원평가지원팀장은 "개별 사업이 끝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교연비 집행 과정의 공개 범위도 넓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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