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계기로
-야간 캠퍼스 건물 이용 제한 강화
-밤 11시 넘어 시설 이용시 신청 필수
-모르는 경우 많고 기준 달라 '혼란'

우리 대학은 최근 발생한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야간 캠퍼스 시설 사용 제한을 강화했으나 건물마다 운영 방침이 다르게 적용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부산대 인문관. [김민성 기자]
부산대 인문관. [김민성 기자]

우리 대학 학생과에 따르면 모든 학내 구성원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시설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학업 등을 이유로 야간에도 건물 및 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야간 잔류신청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잔류신청서를 당일 6시까지 해당 건물을 담당하는 행정실 또는 경비실에 제출하면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채널PNU 취재 결과 이 잔류신청서 제도가 건물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문창회관 △예술관 △자연과학관의 경우 경비원이 건물 내 행정 부서로부터 잔류신청서를 전달 받고 있었다. 반면 △제10공학관 △경영관의 경우 잔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도 야간에 건물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야간에 건물을 이용하는 학생 가운데 잔류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인원을 파악하기 힘든 점도 한계로 파악됐다. 한 경비원은 “잔류신청서를 내지 않고 교내에 머무는 학생들을 일일이 알아내기 쉽지 않다”며 “사전 신청 없이 잔류한다고 강제 퇴거 조치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잔류신청서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학생도 많았다. A(사회복지학, 16) 씨는 “잔류신청서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B(지질학, 22) 씨는 “잔류신청서가 실시되고 있다는 걸 몰랐다”라며 “단톡방이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고, 어디서 문서를 받아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C(무역학, 21) 씨도 “오후 6시 이후 갑자기 건물에 남는 경우도 있는데 불편한 것 같다"라며 "차라리 건물 출입 전에 찍는 OR코드 앱처럼 가변적으로 잔류를 신청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의 허점을 두고 학생과 관계자는 “건물마다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방식으로 잔류신청서를 승인하고 순찰하도록 지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잔류신청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 학생들에게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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