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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말부터 연초까지 임금을 두고 말이 많은데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월급을 더 받고 싶은데, 회사는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6월을 앞두고, 갑자기 사람들이 임금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래?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이 “나이가 많다고 임금을 적게 주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다”라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연구기관에서 일하다 퇴직한 A씨는 퇴직하기 몇 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깎였는데요.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어든 게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거였죠. 1심과 2심은 A씨의 편을 들었고, 이번에는 대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잠깐, 임금피크제부터 설명해줘!

임금피크제는 노동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월급을 깎는 제도예요. 월급이 조금 줄어들지만, 노동자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기업은 새롭게 청년을 고용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대법원도 그렇게 판결한 근거는 뭔데?

A씨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월급이 줄었는데요. 정작 A씨의 업무는 이전과 차이가 없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만 줄어든 거죠. 정년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대법원은 A씨가 나이에 따른 차별을 당했다고 본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고령자고용법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어겼다는 거죠.

임금피크제, 앞으로 사라지는 거야?

당장 임금피크제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인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점을 콕 찍어 지적한 거라고.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도 기업마다 다양한데요. 임금피크제 이전보다 근무시간이 줄어들거나 수월한 업무로 배정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엔 세세하게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번 판결처럼 나이만으로 임금이 깎인 게 아니라서 무효로 보기 어려워요.

노사 간 반응도 다르겠구나

양 측의 반응은 엇갈리는 중인데요. 경영계는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예요.

-경영계: 이번 판결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아. 노사 간 합의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어. 분쟁으로 이어질 부분이 있는지 근무시간·명예퇴직 조건 등을 한 번 살펴볼게.

-노동계:그동안 임금만 깎이는 임금피크제에 불만이 많았는데 잘 됐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기대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했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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