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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사는 사람이라면 ‘전·월세 신고제’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오는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계도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 아직 정확히 모르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데요. 전·월세 계약 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누구와, 언제, 얼마에 계약했는지 모두 말하라는 거죠.

모두 신고해야 하는 거야?

지난해 6월 1일 이후 맺은 시(市) 지역의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계약이면 누구나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계약한 뒤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 명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올리면 되거든요.

갑자기 연장 이야기는 왜 하는 거지?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다음 달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계도기간 1년 동안 신고가 안 된 계약이 많았어요. 집주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면 임대소득세 등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할까 봐 신고를 잘 하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컸어요. 국토부도 “전·월세 신고제는 과태료를 물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세입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밝혔고요. 국토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할 건지 발표할 계획이에요.

+ 전·월세 신고제를 피하고 싶었어~

집을 알아보다가 유독 월세가 싼 집을 본 적이 있나요? 다른 집들은 월세가 50만 원인데, 혼자만 29만 원 하는 매물 말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관리비가 다른 집보다 훨씬 비싼데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집은 전·월세 신고제를 피하기 위한 매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존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인하된 금액을 관리비로 받는 거죠. 이런 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관리비가 신고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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