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직장어린이집, '수료후연구생' 자녀 입소 안 돼
-학부생 대학원생 자녀는 가능해 "차별" 반발 일어
-국가거점국립대 10곳 중 7곳은 허용
-대학본부, 대기인원 많아 어렵단 입장

우리 대학 수료 후 연구생은 우리 대학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반발이 일고 있다. 누구보다 자녀를 맡길 곳이 필요한 학내 구성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자격을 제한한다는 비판이다.

우리 대학 홈페이지 PNU 건의함에 한 수료 후 연구생이 작성한 민원. [출처:  부산대 홈페이지]
우리 대학 홈페이지 PNU 건의함에 한 수료 후 연구생이 작성한 민원. [출처:  부산대 홈페이지]

지난 420일 우리 대학 홈페이지 PNU 건의함에 부산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입소문의 건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글쓴이는 자신을 우리 대학에서 학·석사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박사과정 수료 후 연구생이라고 소개했다. 수료 후 연구생이란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수료했지만 졸업 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대학원생이다.

게시물에 따르면 글쓴이는 대학본부에 직장어린이집 입소 절차를 문의했으나 수료 후 연구생의 자녀는 입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부산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 63조 제2항과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수료 후 연구생의 직계 자녀에게는 입소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대학원생이 수료할 시 자녀는 해당 학기까지만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글쓴이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자녀에게는 직장어린이집 입소를 허용하면서 수료 후 연구생의 자녀는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결혼하기 일러 대부분 자녀가 없을 때는 조건을 부여한다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계속 학교에 나오는 경우는 자녀가 생기면 직장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대학본부에 따르면 우리 대학에 등록된 수료 후 연구생은 총 1,094명이다. 연령상 자녀를 둔 경우가 많은 수료 후 연구생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게 직장어린이집 입소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아라(정치외교학 석사, 18) 씨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대학원에 많이 온다교육 권리를 생각해 입소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국립대학교 어린이집은 수료 후 연구생의 자녀에게 입소를 허용하고 있다.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소속 어린이집 중 현재 수료 후 연구생의 자녀에게 입소를 허용하지 않는 곳은 부산대를 포함해 전북대, 충남대 등 3곳뿐이다. 경북대 어린이집 관계자는 대기인원이 항상 있지만 2017년 개원한 뒤 수료 후 연구생의 자녀를 계속 받아왔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수료 후 연구생의 자녀를 받지 않는 것은 운영세칙에 따른 결정이며 매년 직장보육시설 수요가 넘쳐 수료 후 연구생의 자녀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총무과 관계자는 부설어린이집을 통해 위탁 보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원아가 대기자로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재정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은 1995년에 부설어린이집, 2017년에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해 각각 95명과 223명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학본부에 따르면 2021년도 1, 2차 입소 희망자 신청 당시 입소 대기자는 각각 29명과 2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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