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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려? 내려?

지난 4월 5일 벌써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렸어요. 해마다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회의는 10여 차례나 열릴 만큼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빨리 정해지진 않을 분위기라고.

● 잠깐!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경영계 대표)·근로자위원(노동계 대표)·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입장이 명확한 만큼 공익위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입장이 많이 다른 거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얼마나 인상해야 할지에 관한 경영계와 노동계 간 생각이 달라요. 

● 경영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는 매출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아직 이전처럼 장사가 되지 않는 상황이야. 직원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혼자 일하는 곳도 많고.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잖아? 5년 전보다 41.6%나 올랐어. 여기서 더 오르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 노동계: 임금이 낮거나,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살기 더 어려워졌어.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해.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 나는 거지?

최저임금은 규정상 고용노동부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지 90일 이내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데요. 즉 6월 29일까지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이때까지 기한이 지켜졌던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8월 5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므로, 7월 중순까진 몇 차례나 더, 회의가 이어질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다른 문제도 있다던데...

도시와 농촌의 물가가 다르고, 업종에 따라서도 업무 강도가 제각각인데요.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업종별로 구분을 두는 건 법적으로도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 최저임금법 제4조 1항: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경영계,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던 자영업계는 차등적용을 주장해요. 이미 숙박·음식업(약 43%), 기타 서비스업(28%), 도소매업(19%) 등 비숙련 근로자가 많은 업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죠.

노동계는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대하고 있죠. 임금이 낮다고 낙인이 찍히면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결국엔 최저임금보다 많은 돈을 줘야 할 지도 모른다고.

차등적용은 처음 나오는 이야기야?

그건 아니에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자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안건이거든요. 2022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도 차등적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15명이 반대했어요.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아 보여요.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익위원이 지난해와 같거든요.

+ 딱 한 번 시행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우리나라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 적도 있는데요.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된 1988년, 딱 한 해였죠. 당시 최저임금은 '10인 이상 제조업'에만 적용했는데요. 섬유·잡화·식료품을 만드는 경공업은 462.5원, 금속·기계·화학·석유 등을 만드는 중화학공업은 487.5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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