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보장 등 이유로 결정 뒤엎어
-교내외 구성원들 시선 탐탁치 않아
-"비리 재발 우려 사라지지 않을 것"

우리 대학 행정학과가 교수 임용 과정에서 채용 비리의혹으로 3년간 학과 신규 교수를 뽑으면 안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 년 반 만에 채용 계획을 세워 논란이다.

[(c)한지윤 디자이너]
[(c)한지윤 디자이너]

7일 대학본부에 따르면 우리 대학의 ‘2022학년도 2학기 새 교원 채용 계획에 행정학과 신임 교수 1명의 채용 계획이 포함됐다.

2020년 우리 대학 본부 조사위원회(조사위)는 ‘2020 상반기 행정학과 교수채용’과 관련해 채용 비리의혹의 중심에 있던 학과장 등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행정학과의 교원 임용을 3년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칙적으로 행정학과는 2024년 상반기까지 신임 교수를 채용할 수 없게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학생 학습권보장과 전임 교원 비율의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결정을 뒤엎었다. 신임 교원을 뽑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없고, 외부 대학평가 기관에서는 학과의 전임 교원 비율을 주요 배점 항목으로 설정한 터라 학과 평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본부 측은 원칙 번복에도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원인사팀 관계자는 "행정학과 전임 교원 확보율은 38%(정원 10.5명 대비 현원 4)로 교내에서 가장 낮다""정년퇴직이 예정된 교수도 있어 하반기에 신임 교원을 뽑지 않으면 시간강사들이 수업 대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번복에 교내외 구성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A씨는 "공정한 방법으로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교수의 강의를 듣는 것이 진정 학습권 침해 아니냐""공직자가 많이 배출되는 학과인 만큼 교수부터 청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씨도 "징계를 어기고 교수를 채용하면 비리 재발 우려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학과 학생회 측은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특히 국립대가 규정을 어겨가며 채용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우리대학분회(비정규분회) 관계자는 전임교원을 충분히 채용해야하는 건 맞지만, 약속과 규정을 어겨가며 채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애쓰고 있는 강사들의 노고를 보면 사과나 시정 없는 번복은 하기 힘들었을 것이라 비판했다.

한편,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고발로 실시된 검찰 조사에서 관련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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