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학교에 입학한 중국인 유학생 ㅁ씨는 지난 겨울 학교 앞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의 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비싼 물가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3개월 만에 일을 그만뒀다. 비슷한 시기에 일을 시작한 한국학생은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데 비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시간당 4,500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용주에게 항의할 수도 없었다. 취업 허가서 없이 일했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948명, 그 중 82%(782명)는 중국인 유학생이다. 부대신문에서 학교 앞 음식점, 술집, PC방, 편의점 등 1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19곳이 중국인 유학생을 고용하고 있었다. 특히 편의점, 고깃집 주인들이 중국인 유학생을 많이 고용하는 편이었다. (표 1 참고)
 
▲ 표1 ­학교 ­앞­ 가게의 ­중국인 ­유학생 ­고용 ­현황

하지만 대다수 중국인 유학생들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학생 ㄱ씨는 시간당 4,000원을 받으며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학교 앞 대부분 가게에서 될 수 있으면 유학생을 고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며 “최저시급에 못 미치지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반면에 중국인 유학생을 고용했던 학교 앞 음식점 ㄱ (장전동, 42) 사장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낯설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과 같은 임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취업 허가서’가 필요하다. 허가서 없이 아르바이트할 때 임금 체납과 인종 차별과 같은 일이 생겨도 법적 대응이 어려워진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 관계자는 “임금 체납이나 근로계약 위반 문제는 민원을 제기하면 외국인 여부에 상관없이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을 접수하면 밀린 임금이나 계약 위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있지만, 불법으로 일한 것이므로 가벼우면 벌금형, 심하면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된다. 부산국제교류재단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록은 다음 비자를 연장 심사 때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대다수 유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허가서조차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948명 중 올해 신청한 허가서 수는 20건이다. 하지만 ‘시간제 취업 허가서’가 있다 하더라도 최저시급이 보장되는 경우는 드물다. 학교 앞에서 일하는 중국인 유학생 15명 중 3명이 ‘시간제 취업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단 한명이었다. 일부 고용주가 이 허가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가서에는 고용주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용주는 정보 제공을 꺼린다. 고용주가 ‘시간제 취업 허가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시간제 취업 허가서’를 발급하기에는 기준과 과정이 까다로웠다. 2009년 개정돼 그 과정이 간소화됐지만, 고용주의 악용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담당기관은 고용주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외국인 정책본부 유학생 담당자는 “유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의 규제만 남겨 둔 실정이다”며 “시간제 취업 허가서 자체의 문제보다 고용주에게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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