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병철 (생물교육 2)
  "법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그 기준을 심하게 확대했다는 생각이 든다. 할머니가 교복을 입은 음란물이 아동유해물로 걸렸던 사례를 봤는데 이게 왜 아동유해물인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교복 그 자체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권규현 (생명과학 4)
  "유해영상물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영상을 소장만 해도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불법영상물을 수동적으로 소유하게 된 이들을 피해자로 만들 가능성을 지닌다"

황석하 (지질환경 1)
 "여성가족부가 잘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아동음란물을 보고도 아무 자책도 느끼지 않는다면, 나중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원천 봉쇄해야 한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