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을뿐더러 제도적 장치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호주와 네팔에서는 각각 여권과 인구 총조사의 성별 구분 항목에서 제3의 성을 기재하는 란을 만드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 성중립적화장실의 설립은 성소수자를 위한 기본적인 배려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나라의 차별금지법 제정은 계속해서 뜨거운 논란을 일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을 수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한다. 2007년 10월 2일 총 20항목으로 설정된 차별금지법은 같은 달 31일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발과 여타 반대의견으로 성적지향과 함께 6개의 항목이 삭제됐고 17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제정되지 못했다. 성적지향이란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자신이 선호하는 사회적 성을 일컫는다. 이후 2010년 법무부에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가 등장했지만 역시 성적지향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산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교를 바탕으로 한 가부장제 사회의 영향이 남아있는 사회적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4인 혈연가족의 형태를 정상적인 가족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은 동성애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가족 구성원의 형태를 인정하지 못한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종걸 사무국장은 “성에 보수적인 유교적 사회는 가족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성에 관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성에 관한 올바른 사회적 의식이 제도 개선을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채윤 소장은 “태어나자마자 남성과 여성으로만 나눠서 교육을 하고 어디에서도 동성애에 관한 적절한 표현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며 “영화에서 실질적으로 동생애자는 과장돼 나타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다양성을 인지하는 것은 작은 실천과 배려에서 시작된다. 이종걸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은 했는지, 남자친구는 누구인지 캐묻는다”며 “그 생각에는 성에 관련한 이분법적이고 획일화된 사고가 기반 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소수자는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반갑게도 성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개방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듯 보인다. 박가은(영어영문 3) 씨는 “개인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거리낌이 없다”며 “성소수자들이 서로 연대해 자신들을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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