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52개 국공립대학의 학생 1인 기준 기성회비 납부금은 4년 간 평균 1,600여 만 원에서 2,300여 만 원으로 추산된다. 기성회비는 학생들을 후원하는 학부모 모임인 육성회가 운영을 위해 회원들에게 걷던 돈에서 유래했다. 즉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해 수업료와 별도로 내는 비용을 일컫는데 학생의 등록금에 포함돼 있다.
  대학의 기성회비는 1963년 당시 예산이 부족했던 정부가 대학의 재정난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후 1977년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이 제정됐고 1988년 등록금 자율화 정책이 시행되며 이듬해부터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기성회비를 징수했다. 우리학교 기성회비의 역사도 이와 비슷하다. 1964년 기성회규약이 제정됐고 1988년부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걷고 있다. 캠퍼스재정기획과 기성회비 담당자는 “현재 우리학교 기성회비 승인과정은 예산 책정 후 본부재정위원회, 교수평의회에서 심의한다”며 “이후 교무회의를 거쳐 기성회 이사회가 최종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확정된 기성회비 금액은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서에 개재돼 재무과에서 일괄 징수하고 있다.
  기성회비 납입에 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기성회비는 도입 당시 △학교 시설비 △학교 운영 경비 △교직원 연구비 등에 사용토록 규정했던 것과 달리 교직원 인건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지난 1999년 사립대학 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내 기성회비를 폐지했으나 국공립대는 여전히 기성회비를 유지해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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