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부산·울산·경남 지회 교수의 기자회견 장면이다

  지난 2월 동아대학교(이하 동아대) 본부는 홍순권(동아대 사학) 교수의 사관에 문제가 있다며 한국사 강의에서 근‧현대사 과목을 제외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홍순권 교수는 사상 검열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언론학회 관계자는 “정부나 대기업을 비롯한 기존의 권위는 정보의 점유와 통제를 통해 그 권위를 구축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아대 한국사 사상 검열 논란
  지난해 겨울 동아대 본부는 올해 1학기에 개설하기로 한 한국사 강의를 폐지했다. 개설 담당기관인 교양교육원은 “한국사 강의를 맡기로 한 홍순권 교수와 김광철(동아대 사학) 교수에게 강의지침서를 의뢰했으나 수정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정지시 사항이 ‘사관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강의 내용을 조선시대로 제한할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시작됐다.
  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정부가 개인의 사상을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건 당사자인 홍순권 교수는 “학내 뉴라이트 세력들 혹은 학외 정치세력이 이번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사상 검열은 헌법에 보장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파놉티콘이 떠오르는 우리 사회
  사상 검열이란 개인의 감정이나 의지에 대한 사고적 현상을 공권력이 검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사회연구소 서명진 연구원은 “사상 검열은 대한제국 때 최초로 법으로 공포됐다”며 “제 3공화국과 제 5공화국 시절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상 검열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위헌적 행동임을 지적했다. 한국철학학회 최경미 간사는 “사상 검열은 극심한 이분법적 논리를 활용해 적군 아니면 아군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다”며 “다양한 사고를 방해하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과 민주주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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