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의 사용 신고제가 의무화됐다. 단속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험 및 도난 문제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50cc 이상의 이륜차에만 적용됐던 신고제를 확대 개정했다. 번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최고 5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50cc 미만 이륜차의 운전자들은 가까운 관청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한 뒤 번호판을 교부받아 장착해야 한다.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정태순 과장은 “이륜차를 소유한 학생들은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많은 학생들은 반드시 등록을 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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