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의 인도운행 △안전모 미착용 △3인 이상 탑승 금지는 우리학교 이륜차 이용자들이 종종 위반하고 있는 이륜차 안전운행 규정이다. 학내에서 이러한 안전운행 규정을 위반했을 시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강제 잠금 및 지도’, 3차 위반은 ‘3개월간 운행금지’다. 3개월간 운행금지 조치를 받은 후 다시 안전운행 기준을 위반하면 학내에서는 영구적으로 이륜차를 운행할 수 없다.

  이렇듯 엄격한 규정이 있지만 학생들은 규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심용찬(법학 3) 씨는 “안전 규정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며 “법학관에서 상학관으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에서 빠르게 달리는 이륜차와 부딪칠 뻔 한 적이 있어 이륜차의 운행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호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운전자의 부상 정도의 차이가 크다. 이륜차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이장희(기계공 2) 씨는 “정문에서 이륜차와 자동차가 부딪힌 것을 직접 본 적 있는데 운전자가 헬멧을 써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았다”고 이야기했다. 평소 이륜차를 즐겨 타는 염성훈(행정 3) 씨 역시 “헬멧을 쓰면 경미한 부상을 입을 정도의 사고가 헬멧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된다”며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륜차를 타고 본관 앞과 효원문화회관 사이의 인도를 지나다니는 학생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인도로 통행하는 이륜차에 대해 김유진(경제 1) 씨는 “넉넉한 터 앞 인도에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고가 나기 전에 이 곳을 통행하는 이륜차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 박종규 씨는 “인도에서 이륜차를 타는 것은 단속 대상”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통행이 많아 위험하기 때문에 주차단속요원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다”고 현재 하고 있는 대응 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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