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공시지가 11억 원(시가 1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조정 지역 내 2주택자 이상 △3주택자 등이다. 종부세 대상자와 종부세 고지세액이 모두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종부서 고지서가 나오기 전부터 말이 많았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아파트 등 주택은 보유하고 있는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단,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11억 원까지 봐준다.

 

어떤 말이 오갔던 거야?

● 종부세는 폭탄이다: 올해 주택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는 94만 7천 명으로 내야 하는 종부세는 총 5조 7천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상자는 42%, 고지세액은 216.7%나 증가한 수치다.

● 일부만 내는 세금이다: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려면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은 전체 중 1.9%에 불과할 뿐이다. 과세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제외된 1가구도 약 22만 6,000가구나 된다. 국민 대부분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세금이 늘어난 건데?

종부세가 늘어난 이유는 크게 3가지다.

● 부쩍 오른 집값: 종부세는 비싼 부동산을 들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다.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20%가 넘게 올랐다.

● 크게 오른 세율: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종부세 세율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났다. 가지고 있던 재산이 그대로라도,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 늘어난 반영 비율: 그동안 공시가격과 시세 간 차이가 크게 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도 점점 시세와 비슷한 정도까지 반영하겠다고(=공시가격 현실화)선언했다. 이번에는 시세의 70.2%까지 높였다.



집 팔면 되는 거 아냐?

집을 한 채만 들고 있으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데, 당장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가 5억 원을 주고 산 집이 가격이 올라 10억 원에 판다면, 5억 원을 번다. 이때 우리는 수익 5억 원에 대해서 세금(=양도소득세)을 내야 하기 때문인데, 지금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해서 아무도 집을 팔지 않고 있다.

 

파는 것보단 버티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아도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얼마 없고, 규제로 인해 대출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송파구·강남구 등은 전체 아파트 거래의 20% 이상이 증여일 정도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기기도 한다. 전세 대신 월세를 통해 종부세를 낼 돈을 마련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년 전보다 약 10%나 상승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당분간 다주택자들의 눈치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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