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생이라면 우리 학교 내에서 학우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한 번쯤 본 적 있을 것이다. 그만큼 전동킥보드는 많은 학생이 교내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되었다.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이용률에 따라 올해 8월 10일, 우리 학교는 <부산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이하 학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속도 제한과 안전거리 확보 등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와 관련한 불편 사항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학교의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의 현 상황과 추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적지 않은데 주차공간은 마땅치 않아

우리 학교의 경우 경사진 곳이 많고 캠퍼스 부지가 넓어 건물 간 거리가 넓다. 이러한 캠퍼스 도로 특성상 많은 학생이 수업을 들으러 가거나 기숙사에 갈 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곤 한다. 현재 부산대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씽씽, 알파카, beam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개인용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지난 11월 재학생 34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설문 응답자 대다수가 등교 및 기숙사에 갈 때 전동킥보드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킥보드 이용 상황에 대한 질문에 A(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21) 씨의 경우 “교내 순환 버스가 다니지 않는 장소가 많아 전동킥보드를 탄다”라면서 “순환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이용하거나 수업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이용한다”라고 답하였다. 실제로 웅비관과 진리관과 같이 학생들이 많이 드나들고 도보로 가기 힘든 건물들이 있다. 이런 경우 순환 버스가 건물 앞까지 운행하지 않아 학생들은 편의를 위해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다.

전동킥보드의 높은 이용률과 함께 주차 문제와 관련한 불편 사항도 제기되고 있다. 교내 주차공간에 관하여 인문대학에 재학 중인 19학번 A 씨는 “교내 경사가 가팔라서 주차가 곤란하다”라며 “주차 관련해서 정확한 규정이 있으면 이용자로서도 편리할 것 같다”라고 답하였다. B(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20) 씨는 “할인되는 주차구역이 적어 마땅한 주차공간을 찾기 어려웠다”라며 “할인되는 주차구역의 범위를 넓히고 수도 늘었으면 좋겠다”라며 교내 주차공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고은아(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20) 씨 또한 “지정된 주차구역이 많지 않아 내가 가려던 곳보다 멀리서 내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킥보드를 타는 이유가 사라진다”라면서 “업체들과 상의해서 주차구역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주차공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우리 학교 앞 대학로에는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이 있다

파스쿠찌 부산대정문점 앞에 있는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beam앱 속 앱 속 부산대 캠퍼스
알파카 어플 속 부산대 캠퍼스. 알파카 어플 사진 우측 하단의 파란 사각형이 주차 권장 구역이다.

우리 학교 정문 앞에는 킥보드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씽씽, 알파카, beam 전동킥보드가 정돈되어 있다. 주차된 킥보드를 수거해야 하는 업체 측에서 원활한 수거를 위해 반납 권장 구역과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 구역들은 각 업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킥보드 반납 권장 구역도 지정되어 있다. 반납 권장 구역에 주차 시, 업체에 따라 금액 할인 및 포인트 적립 등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교내에는 업체 측 지정 주차금지 구역은 있으나 반납 권장 구역은 없는 상황이다. 총무과 관계자는 “업체 측에 요청해 학내 주차금지 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향후 각 단과대학에 요청해 주차금지 구역을 단과대 별로 설정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교내에는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교내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 유무에 관해 문의한 결과, 우리 학교 총무과 관계자는 “현재는 (킥보드 전용 주차장이) 없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를 위해 부산시가 추진하는 ‘15분 도시 부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학내 주차장, 충전 시설, 사후관리 등 시설적인 부분에서 우리 학교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학군단 건물 앞 이륜자동차 주차장

앞선 <부산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12조 2항에선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충전소, 자전거 거치 장소 등에 주차 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실제로 교내 이륜자동차 주차장에 오토바이와 함께 많은 전동킥보드가 주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죽정 앞 차도 위 주차된 전동킥보드
운죽정 앞 차도 위 주차된 전동킥보드

그러나 전동킥보드 업체 측이 지정한 주차 불가 구역에 주차하거나, 학칙에서 지정한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킥보드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앞선 학칙 제 13조에서는 교내 주차금지 구역을 명시하고 있다. △교차로ㆍ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건물 입구 또는 출구 등이 주차금지 구역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많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았다.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18학번 C 씨는 “사람이 많은 건널목이나 인도에 킥보드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불편했던 적이 있었다”라며 “공간이 좁은 정문 버스 정류장 근처에 주차된 킥보드를 피해서 도로로 가다가 위험할 뻔한 적이 있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교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니야… 학칙에 따라 안전운전 지도해야

올해 5월 13일,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안전모 착용, 인도 주행 불가 등 규제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해당 개정법은 우리 학교 캠퍼스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 가능한 도로’로서, 차단기로 출입 통제하는 부산대 내의 도로는 일반도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어도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앞선 주차와 도로 등과 관련해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학교 측도 인지하고 있었다. 부산대 총무과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학교와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주차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하였다. 앞서 우리 학교는 올해 8월, 전동킥보드 관련 학칙을 제정하였다. 이 학칙에선 전동킥보드의 △등록 및 운행 △충전 및 주차 △운전자의 의무 △안전사고 등에 대한 규칙이 명시되어있다. 이는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내 학칙&규정 탭에 업로드되어 있어 누구나 다운로드해 열람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단속 여부, 방식과 주기에 관한 질문에 총무과 관계자는 “지도 단속을 하려면 먼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조건 단속하기보다는 학생들 의견을 들어보고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을 선정하여 최후의 수단으로서 단속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이후 필요에 따라 “별도의 지도 단속반을 구성하여 인명 보호 장구 착용, 규정 속도 준수 여부 등을 현장 지도할 예정이다”고 추후 단속 계획에 대해 밝혔다. 현재에도 학칙 위반 시 제재가 존재한다.

위 학칙에 명시된 운전자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시, 앞선 학칙의 제 21조에 따라 학교 측은 학내 구성원에게 전동킥보드 등록을 거절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대학 내에서의 운전금지를 명할 수 있다. 총무과 관계자는 “사전에 개인용 킥보드 등록 절차를 모두 거칠 것이며 여기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것이다.”라고 관리 계획을 설명하였다. 덧붙여 “공유형 이동장치는 업체와 협조해 단속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상 안전 교육 및 캠페인에 대한 질문에 총무과 관계자는 “학교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영상을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주차장 설치 등 기반시설이 마련되면 학생과와 협의하여 안전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답하였다.

이제는 학교와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할 때

학교측에서 학칙 마련과 학교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영상(교육부 제공)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 응답자 대다수가 학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 학칙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내 학칙&규정 탭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 접근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총무과 관계자는 “당장 접근 경로를 확대하기 어렵지만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또 전동킥보드 전용 도로와 주차 등의 사안에 대해 학교 측에서 현재 시설 마련을 하고자 하지만 아직까진 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시설과 제도 마련을 위한 학교의 노력 못지않게 전동킥보드 이용자 개개인의 선진화된 의식 또한 중요하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학칙을 준수해야 하며 보행자와 교통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주차 및 운전해야 한다. 총무과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기반시설 구축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장난감이 아니라 차량임을 명심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항상 조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본 기사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미디어특강 수업과 연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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