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동안 기업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 규정 역시 빈약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에 현장실습 도중 악성 기업에 피해를 받았다는 학생들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기존의 목적과 달리, 기업이 실습생을 마치 직원으로 취급한다는 주장이다. 기계 분야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했던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A 씨는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업무를 지시하고 수행하지 못하면 욕이나 조롱을 했다”라며 “정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학생들을 값싸게 부려먹는 식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기업에서 제시한 계획서와 실제 업무가 달랐던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학생들은 기업에서 계획한 교육·업무 일정을 참고해 현장실습 기업을 선택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기존 계획서에 실리지 않은 업무를 학생들에게 요구했다. 디자인 분야 현장실습을 진행했던 B 씨는 “6주 차에 계획된 업무를 첫 주차에 맡게 됐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기업이 제시한 계획을 수정할 때에는 △학교 △기업 △학생 간 논의가 필요하지만, 해당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그만두기 어렵다. 현장실습을 도중에 그만두면 학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학생들은 실습 기간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4주의 실습 기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학점을 전혀 받지 못한다. 특히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졸업을 앞둔 3, 4학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문제는 치명적이다. 이에 대해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관계자는 “계절학기에 실습을 진행할 경우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라며 “하지만 학생들이 신청한 학점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련 규정에서는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이 명시돼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대학교 현장실습과정학점인정규정> 제6조에는 ‘지도교수는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학생과 실습기관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 대부분은 이같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지도교수나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가 기업에 방문했음에도 학생들은 어려움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상담이 기업 내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마케팅 관련 현장실습을 진행했던 경제통상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C 씨는 “현장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지도교수가 기업에 방문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라며 “기업 내 임직원들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곳에서 상담이 이뤄져,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웠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지원센터 측은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접수되는 즉시 기업과 논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을 현장실습 기업 목록에서 삭제한다는 입장이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일할 수 없는 근무환경에서 학생들이 실습하게 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곤란한 상황을 겪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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