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예술연구회는 지난 2월 동아리방 이전을 요구받았으나 대체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여전히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

극예술연구회는 동아리방 퇴거를 요구받았지만 새로운 동아리방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

절차적 하자로 
예외적인 공간 배정받아

학생회관으로 임시 거처를 배정받았지만 극예술연구회는 아직 문창회관 311호에 남아있다. 지난 2월, 문창회관 311호를 이용하던 극예술연구회는 대학본부(이하 본부)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다. 해당 공간의 틈새학습공간 조성을 위해서였다. 이에 극예술연구회는 두 차례의 동아리방조정위원회를 거쳐 학생회관에 임시거처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뒤늦게 동아리방 배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동아리연합회칙 공간조정세칙> 제4조에 따라 동아리의 자치공간이 용도변경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동아리방조정위원회에서 해당 공간을 반환할 방법과 후속 조치를 논하는 ‘공간반환안’을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가 빠진 것이다. 이에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은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생회관 312호의 장기대여를 약속했다. 학생회관 312호는 원칙적으로 동아리실로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장기대여를 약속한 것이다.

 

“이대로는 이동 못 한다”vs“최대한 협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극예술연구회는 학생회관 312호로 이전하지 않았다. 극예술연구회가 동연에 요구한 창고 및 이사지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동연은 극예술위원회에 징계 조치를 내린 상태다. 임시동아리방이 배정됐음에도 본부의 퇴거 요청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총학과 동연은 극예술연구회가 새로운 동아리방을 배정받는 데에 최대한 협조해왔다는 입장이다. 총학 이대훈(기계공학 15) 부회장은 “동아리방은 매 학기 재등록을 통해 이용 권한이 소실되거나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극예술연구회가 올해 이후 재등록이 될 수 있는 동아리라면 동아리방의 이용 여부에 대해 걱정할 까닭이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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