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원가족 여러분!

부산대학교가 개교 75주년을 맞았습니다. 1946년 해방 직후 우리 대학을 건학한 교육선각자들은 모두가 궁핍하던 시절 시민기부금으로 국립대학을 설립한다는 발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개교 75주년을 맞아 건학의 선각자들과 숭고한 기부자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대학발전이라는 책무 앞에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총장 소임을 맡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는 당면한 일에 대처하는 한편, 학교발전의 튼튼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4단계BK4 사업 선정을 대학본부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영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유치하고, 정보의생명과학관과 IT관 신규사업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본부조직을 개편하여 교육혁신처와 연구처를 신설하고, 오랜 숙원이던 대학회계법 개정을 완료하여 우리 대학뿐 아니라 전국 모든 국립대의 발전재원 확보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학과의 학생정원을 감축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약대 6년제 학제전환을 완료하였으며, 의대 기금교수제도 개선과 조교근무에 관한 제도 개선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이 지역대학으로서 마주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환경은 건너야 할 강이며 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더욱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정부와 국회에 지역대학과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당당히 제시하고 요구하며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 국립대학의 설립·운영도, 국가균형발전도 궁극적으로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대학법 제정’입니다. 저는 국립대학법 제정 연구회의 연구책임자를 맡아 지난달 법안을 성안하였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설명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 국회공청회 등을 거친 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은 국립대학 재정의 대폭 확충, 교원의 정원 확대 등으로 국립대학이 OECD국가 평균 수준의 안정적 재원과 연구 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법 개정’입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의 신규채용 선발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전체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부산대학교가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자기 실력에 따라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 지역에 정주하는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애주기로 볼 때 대학진학 시기에 집중적으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법률안은 오늘날 국가적 난제가 되어 있는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실효적인 기능을 할 것입니다. 
향후 혁신도시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단계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통하여 지역인재할당제 적용 범위를 준정부기관과 일반공기업 등으로 넓혀나가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
저는 모든 부산대 가족들과 함께 국가거점대학의 발전으로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는 담대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부산대학교가 부산시민의 자랑과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학 선진들의 비전이자 우리의 소망인 ‘최고 명문 부산대’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운영상의 각종 선택지를 앞에 두었을 때 저와 대학본부는 오로지 ‘학교발전’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교수님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학생의 성장을 돕고, 캠퍼스를 아름답게 변모시켜나갈 것입니다. 뜻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효원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정인 총장
 차정인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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