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과 관련된 세부 조항이 일부 개정을 앞두고 있다.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들로 인해 학내구성원이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학내구성원의 편의를 도모한다. 신설 예정인 조항은 질병 및 부상의 경우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수업일수의 1/2까지 출석인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 수업일수의 1/3까지 출석인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지침에 추가될 계획이다. 해당 조항은 질병 및 부상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며, 인정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석 인정 사유를 작성해 증빙 서류와 함께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출석인정을 교수의 재량에 맡기면서 발생했던 문제도 해소될 예정이다. 출석인정 기준이 수업마다 달라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이 추가된다는 소식에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서빈(시각디자인 20) 씨는 “규정 신설로 출석인정 기준이 명확해져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질병 외의 결석 사유에 따른 출석 인정 가능 일수도 조정됐다. 2006년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이 제정될 당시 <공무원법>에 명시된 경조사 휴가 일수가 우리 학교 지침에 그대로 적용돼 현재까지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무원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경조사 휴가 일수가 증가됐다. 이에 우리 학교 출석인정 지침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실제로 출석인정 지침이 개정됐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 시 3일만 출석이 인정되던 기존 규정이 변경돼 10일까지 출석이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기존 이틀에서 하루가 추가돼 3일까지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에 대해서는 출석인정이 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1일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지침이 추가됐다. 한편 지침 개정에 대한 사항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이달 중 의견 수렴을 마치고 수집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 검토를 거친 후 오는 5월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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