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집중매입 했다는 것인데요. 이 사태로 인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무엇이며,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해충돌’이란 공익을 추구해야 할 책임을 지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개인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9년 동안 국회의 문턱을 맴돌고 있습니다. 2013년 처음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지만, 직무 관련성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포함됐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삭제됐습니다.

이번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있었더라면 이번 사태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거나 처벌할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신도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인 LH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길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9년 동안 국회를 돌고 돌아온 <이해충돌방지법>이 입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다면 이번 LH 투기 사태뿐만 아니라, 권력을 남용해 자녀를 특채하거나 사익을 챙기는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좀 더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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