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 씨의 부정 입학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칙에 따라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우리 학교는 자체 조사기관인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 씨에 대한 부정입시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교육부는 우리 학교가 직접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관한 조사 절차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우리 학교는 관련 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해당 보고를 확인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학내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학교 측에 조사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우리 학교는 학내 입시 관련 상설기구인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활동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우리 학교가 고수해왔던 입장과 반대된다. 지난해 12월 정경심(동양대 교양학) 교수가 자녀 조 씨의 입시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활용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우리 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사용된 자료가 허위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후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지만, 우리 학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판단을 유보해왔다. 이러한 우리 학교의 방침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은 불만을 드러내왔다. 정보의생명공학대학에 재학 중인 17학번 A 씨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입학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면 학칙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절차는 학칙을 공평하게 적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일부 구성원들은 교육부의 시정 명령이 내려오면서, 조 씨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자연과학대학에 재학 중인 17학번 B 씨는 “정치적 상황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빠른 시일 내에 조 씨에 대한 조사 절차가 진행되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시만 내렸을 뿐,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가 23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게 제출한 법률 검토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 씨 사례는 작년 6월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의 입학 취소 의무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2015학년도 우리 학교 모집 요강에 따라서 조치가 가능하다. 당시 모집요강에는 입학 후에 제출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입학 취소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입학본부 측은 “모집 요강에 대한 내용도 추후 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