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의 차량 규제가 느슨해 학내구성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차량과 관련된 세부 규정이 미흡해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내에서 차량 운행을 단속·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 학교는 <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이하 교통관리규정)에 따라 학내 차량과 이륜차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학내 도로는 특정인들만 사용하고 공공에 개방되지 않은 도로로 구분돼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의 책임에서 벗어나다 보니 학내 자체 규정을 통한 제재가 중요하다. 그러나 교통관리규정에서 차량을 규제하는 내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교통관리규정은 이륜차에 대해 △출입증 위변조 △출입증 미발급 △무적 및 무면허 △음주 △안전모 미착용 등 다양한 제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차량의 경우 △주차권 위변조 △속도위반 △주정차위반만을 명시한 상태다. 이에 총무과 관계자는 “교통관리규정은 학교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이라며 “중상해 사건은 학내 규정이 아닌 경찰에 인계하고 있다”라고 제재 항목에 차이를 둔 까닭을 밝혔다.

학내구성원들은 교통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불안하다고 말한다. 미흡한 규정으로 인해 신호등,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많기 때문이다. 김은수(시각디자인 20) 씨는 “학내 도로에 신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도로에서 머뭇거리다 사고가 날 뻔한 적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달 26일에는 제1사범관 입구의 일방통행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글이 우리 학교 신문고에 게재됐다. 해당 글에 대해서 총무과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돼 2학기 방학 기간동안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남겼다. 일반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가 이뤄져야 하나, 캠퍼스 내 도로는 학내 규정 외에 지시 사항이 없다. 이에 우리 학교의 도로 점검 및 정비는 이처럼 학내구성원이 직접 건의하거나 예산이 확보될 때만 진행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학내 교통안전을 개선할 방안으로 학내 규정의 개정을 언급했다. △음주 △약물 △뺑소니 사고 외에는 <교통사고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학교 자체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차량에 대해서도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상시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 개정의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뒷받침된다면 <교통안전법>에 따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경우 학내 도로와 마찬가지로 사도로 구분되지만, 아이와 노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교통안전법> 규정이 신설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준환 입법조사관은 “학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낸다면 개선의 길은 열려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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