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신생아 거래’,‘베이비박스 앞 영아 유기 사망’ 등 영아 유기 소식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영아 유기 및 살해 사건 가해자가 미혼부모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미혼부모와 아기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 탓이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6일 정부는 ‘보호출산제’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호출산제란 무엇일까요?

보호출산제란 신생아 출생신고 시 산모의 정보를 익명으로 기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출생신고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산모가 개인정보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혼부모들이 신원을 노출하는 것을 꺼려 적절한 입양절차를 밟는 대신 유기를 택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영아 유기나 살해 사건을 방지하고 안전한 입양 과정을 위해 보호출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출생기록을 은폐해 부모와 자녀를 완전히 분리하고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보호출산제 도입보다 미혼부모가 안정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위기임신·출산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아 유기와 살해의 원인은 한부모가족의 출산과 양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보호출산제가 정착돼, 산모가 익명 출산을 결정하면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상담과 의료처치를 지원합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6세가 되면 친모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익명 출산을 통해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호출산제를 비롯한 한부모가족 지원을 시작으로 미혼부모와 아이 모두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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