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구성원 입 모아
“법안 통과를 기다린다”

강사 투표권은 언급 없어
추가적인 논의 필요한 상황

 

대학의 총장 선거 과정에서 학생과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우리 학교의 총장 선거 방식에 개선의 여지가 생긴 것이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 11명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사항은 대학 총장후보자의 선출 과정을 △교원 △직원 △학생으로 이루어진 협의체가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총장 선거 방식에 대해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총장 선거 방식을 논의 할 때 교원의 의견만 반영돼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과 직원이 총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발의자는 ‘민주주의의 교두보인 대학에서 총장선거 비율 실태가 비민주적인 실정’이라며 ‘대학의 장을 선출하는 과정 내에 학생 위원의 참여 기준을 마련해 학내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 학교의 총장 선출 방식이 변화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우리 학교의 총장 선거에서 학생의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교수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학생의 투표권 비율이 3.9%로 배정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총학생회를 비롯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선거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이에 학내구성원들은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더욱더 고대하는 상황이다.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총학생회 도연호(영어교육 15) 회장은 “법률 개정이 이뤄진다면 다수결 위주의 총장후보자 합의 절차를 통해 더 높은 비율의 학생 선거권이 보장받게 될 것”이라며 “지금껏 많은 학생들이 바라왔던 대학의 민주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라고 전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대학본부는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주시하는 상황이다. 교무과 관계자 A 씨는 “총장 선거에서 교수들의 의견만이 강력하게 반영됐던 상황이 바뀔 것”이라며 “아직은 개정안이 위원회 심사단계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서 강사의 투표권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강사는 대학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총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는 지난 12월 교수회의 자체 투표 결과에 따라 강사가 지난 총장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교원의 기준에 관한 변경은 없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사공일(교양교육원) 사무국장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학생, 직원과 마찬가지로 학내구성원인 강사의 선거 참여권까지 보장해주길 바라고 있다”라며 “이러한 의견을 개정안 발의자에게 표명할 예정이지만 수용될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